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68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9. 6. 2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1. 17.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택시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같은 달 20.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라 한다).

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적법하고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1.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참가인을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10. 30.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14. 1. 24.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을 확인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참가인이 아닌 원고 대표가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13. 11. 17. ~ 2014. 10. 30.)을 직접 기입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은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 24. 근로계약기간을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미전환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기간 만료사실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한 원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늦어진 것은 참가인의 폭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 전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비노조원 근로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계속 근로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2. 11. 16.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2. 11. 17.부터 2013. 11. 16.까지(1년)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2)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014. 1. 24.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3)

원고 소속 근로자 약 6명은 2014. 2.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해 3. 4.부터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며, 원고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014. 5. 21.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하였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1. 14. 원고에게 '2014. 11. 18. 04:00부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원고가 배차거부 등을 하자 같은 달 19.부터 업무복귀를 철회하고 쟁의행위를 재개하였다.

5)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가 같은 달 20.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원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2013. 5. 17. ~ 2014. 5. 15.)이 만료되기 3일 전에, 기간제 근로자 C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2014. 2. 7. ~ 2015. 2. 6.)이 만료된 당일에 각각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인 원고와 참가인 간의 2차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을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로 인정해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을 계약서 기재와 달리 1년이라고 말했으며, 원고대표가 계약기간을 직접 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2차 근로계약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5. 2.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을 확인했고,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다고 생각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참가인이 2차 근로계약 당시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2차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10. 30. 2차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원고 주장의 상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10. 30.까지도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지 않았다.

②

오히려 원고는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참가인의 쟁의행위 참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11. 14. 원고에게 같은 달 18.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배차를 거부함과 동시에 위 업무복귀일자에 맞추어 2014. 11. 18.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참가인에게 발송하였다.

③

원고는 1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지 않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제공받다가 2014. 1. 24.이되어서야 비로소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④

원고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인 B, C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나 만료일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각 통보하였다.

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참가인이 2012. 11. 17.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0. 30.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그날 2차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입사한 2012. 11. 17.부터 2년이 경과된 2014. 11. 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게 2014. 11. 20. 도달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