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7000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3.부터 같은 달 27. 및 2015. 3.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B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거친 다음,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그 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고 한다)를 통보하면서 "전 이사장 C이 행정실장 D를 해고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C에게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201,246,000원을 구상 청구하여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아 법인회계에 보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에 대한 해고는 C이 아니라 전 이사장 E이 행한 것인 점, 법원이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결하였다고 하여도 부당해고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D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D를 교체하기로 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도 부정한 청탁이라거나 기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거나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는 1996. 3. 10.부터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과 원고의 사무국장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D가 건강상 위 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1. 25.자로 D에 대하여 원고의 사무국장의 직을 면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면서, 그 날까지 사무국장 직무대행 F(이 사건 학교 교장 겸임)과 담당 직원 G에게 원고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

2)

D는 2008. 11. 25. G에게 원고의 사무국장 업무를 인계하였다가, 그 후 G이 2009. 2. 28. 사직하자 다시 위 업무를 인수하였다. 그러자 D의 조카인 원고의 이사장 E은 2009. 6. 17. D에게 원고의 통장, 인감 카드, 관련 서류 등을 F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D는 2009. 6. 22. E에게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2009. 7. 22.이 되어서야 원고의 업무 담당 직원인 H에게 위 통장 및 서류 등을 인계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3)

D는 2009. 2. 10. 방학기간 중 3학년 학부모회로부터 교사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자신의 서랍에 넣어두었고, F이 2010. 4. 15.경 간부회의에서 학부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 언급하자, D는 같은 날 위 5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4)

원고의 이사장 E은 2010. 4. 7. C과 원고의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한다) 제4조에는 E이 C의 지명에 따라 6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행정실장 및 교장을 교체하면, C은 그 교체 단계에 맞추어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수인계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C은 2010. 5. 28.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0. 6. 14.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한편 C이 그 무렵 작성한 다이어리(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다이어리'라고 한다)에는 "행정실장 여동생이 끝까지 안나가겠다 버팀. 7월 22일(목) 아침에 내가 I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수인계 때 학교 갈 때까지는 그만두도록 함. 전 이사장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함.(8월 5일 해임시키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당시 이사장 E)는 2010. 8. 20. D를 직위해제하고, 2010. 10. 5. D에 대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고 한다).

7)

D는 2010. 12. 1.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서울2010부해2340),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27. D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D는 2011.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1부해13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재심판정'이라 한다).

8)

원고는 제1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1구합21454호), 위 법원은 2011. 12. 15. "제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643호) 및 상고(대법원 2012두24160호)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9)

C은 2013. 3. 27.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2013. 4. 4.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10)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에 따라 D를 2013. 4. 3.자로 복직시켰으나, 같은 달 19. 제1, 2 징계사유 및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직위해제한 후, 2013. 6. 17. 다시 D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해고'라고 한다).

11)

D는 2013. 9. 13.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서울2013부해2630),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1.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3부해1068),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제2차 재심판정'이라 한다).

12)

원고는 제2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100961호), 위 법원은 2015. 1. 15. "제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제3, 4 징계사유는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양정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5누10467호) 및 상고(대법원 2015두47850호)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13)

한편, C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C 등은 2010. 3. 말경부터 2010. 4. 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소재 K 호텔 등지에서 E 등에게 75억 원을 지급할 테니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 교장, 행정실장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4. 7.경부터 2013. 8. 7.경까지 합계 7,531,162,790원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배임증재죄에 관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받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14)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됨에 따라 D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40,046,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을 다투고 그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3,12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해고로 인하여 D에 대한 임금,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201,246,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상응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이 원고의 위 손해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D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해고 과정에서, C과 E이 공모하여 또는 C이 단독으로 D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D를 이 사건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D를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떤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D를 해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살핀다. C이 원고의 운영권 등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E과 행정실장(D)을 C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교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행정실장 D가 2010. 6.경까지도 사직하지 아니하자, C이 E에게 D의 사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E은 2010. 8. 5.까지 D를 해임시키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D에 대하여 2010. 8. 20. 직위해제를 명한 다음 2010. 10. 5. 이 사건 제1차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C과 E 사이의 원고의 운영권 양도에 관한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C은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행정실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C이 E에게 D의 사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나아가 E으로부터 D를 2010. 8. 5.까지 해임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E으로 하여금 일부러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또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을 해고사유로 삼아 D를 해고하도록 종용하거나 이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지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었으므로(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이 D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C의 구상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 합계 201,246,000원의 구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에서 제시된 위 손해금 중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