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가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업로(工業爐) 제조·설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0. 7. 12.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3. 7. 12. 중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11. 28. 원고가 자신을 해임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6.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참가인은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주총회에도 수차례 참석한 점, ③ 참가인은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주도한 점,
참가인은 지출결의서와 출장결의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신청, 연차휴가 신청, 현장 일직근무 신청 등을 전결한 점, ⑤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독 사무실,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받은 점, ⑥ 참가인은 2012. 10. 30. 원고의 기획조정실장인 D에게 신규사업팀을 환경사업부로 격상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경영계획을 제안하였고 위 경영계획 안이 받아들여져 2013. 3. 18.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후 원고의 정관 목적 사항에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주에게서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관련 규정
정관
제29조(이사와 감사의 수 및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2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6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판단
갑 제5, 6, 28호증, 을나 제1, 2, 4, 7 내지 11, 18, 22,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2012. 1. 1. 원고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고의 사업장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급여로 월 7,992,000원을 지급받고 회사실적과 연말 인사평가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에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3년차부터는 격년으로 휴가일수를 1일씩 더 부여받기로 하고 계약에서 명시하는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을나 제7호증), 참가인은 매월 원고에게서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갑 제28호증),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참가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을나 제9, 10호증).
①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고 C의 주식은 C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F,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F의 처 G, 원고의 기획조정실장인 F의 아들 D이 60.84%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나 제1호증), ② F는 주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주간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원들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점(을나 제4호증), ③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당 직원이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F에게 보고하고 F의 지시를 받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F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만 7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증인 E의 증언, 을나 제19호증의 1, 을나 제22, 26호증), ④ 원고의 경영상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F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점(갑 제1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2. 1. 11., 2012. 1. 12., 2013. 3. 10., 2013. 3. 15., 2013. 3. 20., 2013. 6. 10., 2013. 6. 15., 2013. 7. 12., 2013. 8. 15., 2013. 9. 1., 2013. 10. 1., 2013. 10. 15., 2014. 3. 10., 2014. 6. 20., 2014. 6. 27., 2014. 8. 11. 등 총 16회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11), ① 참가인은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F가 참가인의 인감도장을 빌려가거나 참가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사회 개최일 중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 4회 있고[2013. 3. 10.(일요일), 2013. 6. 15.(토요일), 2013. 8. 15.(광복절), 2013. 9. 1.(일요일)], 참가인이 해외 출장 중에 개최된 경우(2014. 6. 27.)도 있는 점(을나 제8호증), ③ 16건의 이사회 회의록 중 참가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된 것이 11건(2013. 3. 10., 2013. 3. 15., 2013. 3. 20., 2013. 6. 15., 2013. 8. 15., 2013. 9. 1., 2013. 10. 1., 2013. 10. 15., 2014. 3. 10., 2014. 6. 20., 2014. 8. 11.)인 점, ④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등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에 관해 참가인 등 이사나 감사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만으로는 참가인이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모회사인 C의 주주총회에 수차례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참가인이 C의 주식의 3.32%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이 C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C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참가인이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갑 제25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내지 8) 등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서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2)항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당 직원이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F에게 보고하고 F의 지시를 받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 원고의 영업부 부장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H, I, J, K, L와의 거래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M, N, 해외업체와의 거래를 담당하였는데 자신과 마찬가지로 참가인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F에게 보고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의 지시를 받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지출결의서와 출장결의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신청, 연차휴가 신청, 현장 일직근무 신청 등을 전결하였으므로(갑 제9, 10, 11, 12, 14호증)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의 전결사항인 지출결의서와 출장결의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신청, 연차휴가 신청, 현장일직근무 신청은 원고의 경영방침이나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점, ② 원고의 영업부 부장인 E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부서 직원의 외출, 조퇴 등을 전결한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위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전결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F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고(을나 제24호증의 1 내지 13), 출장을 가거나 출장을 다녀온 후 F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0에게 보고하였다(을나 제18호증의 1 내지 10, 을나 제19호증의 의1 내지 5).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독 사무실,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받았으나(갑 제16, 17, 18, 26호증) 이러한 사정이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2012. 10. 30. 원고의 기획조정실장인 D에게 신규사업팀을 환경사업부로 격상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갑 제32호증), ① 위 이메일에 '사장님이 2013년도에는 사업팀을 구성하라고 주문 말씀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참가인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가 아니라 부하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제안은 F의 지시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