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72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584개 영업소를 두고 약 4,400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5년경 KLD(Korea Life Division) 사업부를 발족하고 고학력 남성 보험설계사 판매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그 일환으로 2005. 7. 15. 원고와 'Branch Manager 위촉계약'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BM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위촉계약 후 원고를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참가인과 여러 차례 BM 위촉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2014. 9.경부터 참가인의 HA 사업단 소속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1. 원고와의 BM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직책을 'BM'에서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 을나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M으로서 FP, SM(Sales Manager) 교육 등 지점의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내근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이고, 참가인으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으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촉되거나 다른 지점으로 보직이 이동되었다. 이렇듯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6호증, 을가 1~7호증, 을나 2, 5, 11, 12, 14, 16~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가)

원고는 참가인과의 BM 위촉계약에서 정한 업무('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FP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FP 등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BM과 지점장 전략회의를 하면서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보험모집 영업계획, 업무 실적 목표, 영업 중점 사항 등'을 통보하거나 원고로부터 활동실적 보고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는 위촉계약에 따라 지점(Branch)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거나 통보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참가인은 BM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외에는 원고를 포함한 징계할 수 없었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 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갑 4, 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FP의 일상교육 참석, 출근 및 귀점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보안 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담당 지점에 출근하여야만 FP 관리,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2,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BM에게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들을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하기에 앞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 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지점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점별로 다른 비품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비품 등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Branch 운영과 관련한 제반 경비의 집행, 운영 관리'는 참가인의 위탁 업무의 하나이고, 원고가 지점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참가인으로부터 경비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BM의 겸직·겸업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았다. BM 중 186명은 참가인의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손해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하였다.

바)

내근 지점장이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는데 반하여, 원고는 그와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적, 조직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같은 BM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 사이에는 월간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사)

원고가 2005. 7. 15.부터 2007. 6. 30.까지 Basic Salary, Signing Bonus를 받았고 활동지원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3개월마다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30만 원을, 6개월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Basic Salary는 지점장의 정착을 위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Basic Salary의 액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Basic Salary는 아래 표와 같은 지급 기준이 있었고, Basic Salary와 Signing Bonus는 최저 유효업적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수수료는 2013년에는 '직전 2개월 평균 600만 원 이상일 것, 2개월 연속 설계사 무등록이 아닐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되고, 2014년에는 '환수 적용 후 총소득 500만 원 미만이고, 3개월 연속 설계사 무등록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되었다. 한편 자녀 학자금 수당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이었다.

이처럼 원고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Basic Salary, Signing Bonus, 활동지원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아)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고,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