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7257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고, 원고는 2009. 7. 15.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자이다.

나.

참가인 재단의 대표이사는 2014. 11. 11. 참가인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원고를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은 참가인 재단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징계사유를 다소 수정한 내용이다).

다.

참가인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2014. 11. 20. 원고를 해임의 징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 재단의 대표이사는 같은 달 27.<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달 30.자로 해임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2. 참가인 재단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단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6. 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원고가 저지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참가인 재단은 2015.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23.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0, 61, 62호증, 을 제4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를 해임하는 구실로 삼았던 제1, 2, 3징계사유는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설령 위 징계사유들이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허용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2>

1)

인정 사실

가)

참가인 재단의 조직은 2개의 본부(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 1개의 센터(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5개의 부(기획협력부, 경영지원부, 기업육성부, 전략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센터·부 밑에 '파트리더'라는 직위를 두어 파트리더들이 그 소속 직원들을 통솔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소속된 기업육성부에는 '기업지원파트'와 '거점센터파트'가 있었고, 원고는 '거점센터파트'의 파트리더 직위를 맡고 있었다.

나)

참가인 재단은 '비즈니스센터'라고 불리는 건물들을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참가인 재단의 비즈니스센터는 4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 두 개의 건물(H건물, I빌딩)은 참가인 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참가인 재단이 직접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데에 반해 나머지 두 개의 건물('J건물' 및 'D건물')은 참가인 재단이 해당 건물을 건물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중소기업에게 그 건물을 전대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다)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기업육성부 거점센터파트의 업무분장 상 원고와 K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라)

이처럼 원고는 J건물, D건물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미납 임대료 등 분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참가인 재단은 각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었다.

마)

E는 D건물 5층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서 참가인 재단과 사이에 2013. 2. 1.부터 2014. 1. 29.까지 D건물 502호를 전차하기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참가인 재단은 2013. 3.부터 2014. 2.까지 D건물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매월 그 전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및 미납 임대료의 납부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은 K이 기안하였고 원고가 협조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사)

E가 2013. 2.부터 2013. 6.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자, K은 2013. 8.경 E에 대한 2013. 7.분 임대료 및 미납 임대료 납부 청구 공문을 작성하면서, E가 2013. 8. 9.까지 미납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E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계획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F 사업본부장은 D건물의 경우 참가인 재단과 건물 소유주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4. 1.경 만료되어 계약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현재 입주기업이 퇴실하여 공실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임대관리비 손실이 전부 참가인 재단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맞는 입주관리 매뉴얼을 정비하여 변경된 매뉴얼로 행정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하였다.

아)

E는 참가인 재단에 대하여 자신이 2013. 8. 중순경까지 미납 임대료 중 2~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와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K은 E에 대하여 미납 임대료 납부를 최고하고,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인도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최고 독촉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F 사업본부장은 미납된 임대료와 연체료가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 있고, 임대종료일이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최고 독촉장을 반려하였다. 이에 K은 E에 대한 임대 목적물 인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자)

K은 E에 대한 2013. 8.분부터 2013. 12.분 임대료 및 미납 임대료 납부 청구 공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공문에 첨부된 "연체기업 면담 내용"에는 E가 공문이 발송된 달의 중순까지 2~3개월분의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 및 임대보증금 내에서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D건물에 대한 참가인 재단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무렵 D건물의 소유권은 델리스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재단의 D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2014. 1. 29.까지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재단으로부터 D건물 내 사무실을 전차한 중소기업들의 전대차 기간도 같은 날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델리스는 위와 같이 전대차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들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 위반 문제로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D건물에 입주해 있던 중소기업 11개 업체는 2014. 1. 29. 전에 다른 사무실로 이전해야 했었다.

카)

D건물에 입주한 11개 업체 중 E 외 1개 기업을 제외한 9개 업체들은 2013. 12.경까지 새로 입주할 사무실 등을 물색한 상태였다. 참가인 재단은 2014. 1. 21. E에 대해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14. 1. 29.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타)

그러나 E는 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 재단은 델리스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델리스에게 D건물 전부를 인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델리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948,867,000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빠졌다. 그러나 참가인 재단과 델리스는 2014. 2. 26. 전체 보증금 중 D건물에서 E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785,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3,617,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 합의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는 원고가 작성하였다.

파)

한편, 참가인 재단은 2014. 2. 11. E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4667)를 제기하였다. 위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2014. 7. 2. '① E가 2014. 8. 31.까지 참가인 재단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를 지체할 경우 2014.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1일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며, ② 2014. 8. 31.자로 E의 참가인 재단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참가인 재단의 E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지급채무는 서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참가인 재단과 E가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

참가인 재단은 2014. 10. 29.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위와 같은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E에 대한 40,237,060원의 채권과 E에 대한 39,673,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동시에 소멸함으로써 564,060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정산하였다.

거) 참가인 재단은 원고와 K을 상대로, 원고와 K이 E에 대한 미납 임대료 관리 및 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인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 재단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참가인 재단이 입은 손해 58,080,56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26818)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9. 15. 참가인은 참가인 재단의 직원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참가인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그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고와 K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11 내지 17, 63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D건물에 입주한 기업의 '미납 임대료 등 분쟁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E에 대한 미납 임대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파트리더로 있는 '거점센터파트'에서는 E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6개월 치에 이르자 E와의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사업본부장인 F이 그와 같은 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가 임대료를 미납하였음에도 원고가 업무매뉴얼에 반하여 E를 상대로 제때에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상사인 F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다)

물론, 당시 F이 E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인도청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업체에 대해 미납 임대료 등을 확보할 만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속한 부서에서 별도의 매뉴얼을 개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매뉴얼을 고안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를 구성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또한, 참가인 재단이 E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E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E가 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1. 29.에 이르기까지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다(E가 2014. 1. 29.에 퇴거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때까지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전부 담보될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K이 작성한 "연체기업 면담내용"에도 이 점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F의 지시에 따라 매뉴얼을 개발하였다고 한들 E가 퇴거를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어차피 예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처럼 원고가 업무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나 원고가 F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바)

한편, E가 위와 같이 퇴거를 지체함에 따라 참가인 재단이 입은 손해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본다. 이처럼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업체의 사정으로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참가인 재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와 같은 개별 업체의 사정은 참가인 재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실제로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K으로부터 계속해서 퇴실 압박을 받았으나 주문받은 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여력이 되지 않아 퇴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해 원고가 참가인 재단에 E가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참가인 재단의 손해가 원고의 과실로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제2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2014. 2. 26.자 감봉 1개월 징계에 관한 사실

(1)

성남시장은 2013. 11. 11. 참가인 재단에게 「2014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서 자료 제출」공문을, 같은 달 14. 참가인 재단에게 「2013년도 기업SOS시스템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1.자 공문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문을 처리할 임무가 기업육성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문을 다른 부서에 공람 지정만 하였고, 이에 참가인 재단은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3)

2013. 11. 14.자 공문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휘·감독하는 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해 위 공문은 접수되지 않은 채로 1개월이 경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10여 일 동안 방치하였다. 다만, 당시 참가인 재단의 직원은 성남시에 대하여 해당 공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4. 2. 26.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을 원인으로 참가인 재단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나)

2014. 5. 13.자 감봉 2개월 징계에 관한 사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재단과 델리스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2014. 1. 29.자로 종료함에 따라 참가인 재단은 D건물를 원상복구하여 델리스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참가인 재단은 처음에 위 원상복구공사를 1,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공사업자와 계약하였다. 그러나 원상복구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13,57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위 추가 비용에 대한 견적서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 참가인 재단은 원상복구공사를 감독하면서 추가 비용에 대한 견적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K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K은 2014. 3. 21. 사직하였다.

(3)

당시 원고도 K과 함께 위 공사를 감독하였는바, 참가인 재단은 원고가 델리스로부터 추가 공사 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2014. 5. 13. 원고를 감봉 2월의 징계에 처했다.

다)

2014. 6. 26.자 인사발령과 원고의 항의 및 불복 과정

(1)

참가인 재단은 2014. 6. 26.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가 같은 달 30.자로 '파트리더'의 직위에서 '파트원'의 직위로 발령된다고 공지하였다.

(2)

원고는 두 차례에 걸친 징계 및 인사발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전자메일을 참가인 재단 소속 직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5. 참가인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위 편지의 내용에는 원고가 노동청에 제소한 사안을 취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정기인사 때 원고가 제기한 인사불만을 반영하고, 지난 2개월의 감봉에 대해서도 결과를 참작해서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마)

원고는 2014. 7.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앞서 본 2014. 5. 13.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과 2014. 6. 30.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8.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4. 12. 22.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 재단에는 노동조합은 물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30, 31, 32, 38 내지 43, 45, 49, 5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나)

원고의 경우 비록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전자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하나, 그 문서의 목적은 두 차례에 걸친 징계와 '파트리더'에서 '파트원'으로 강등을 당한 원고가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낀 징계 및 인사발령에 대응하여 자신의 인사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참가인 재단 내에는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참가인 재단 측의 징계나 인사발령 등에 관하여 그 고충을 해결할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징계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그 투명성 제고를 요청한 행위는,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활동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 행위로서 그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

따라서 원고가 배포한 문서에 비록 '치밀한 수순', '암흑 속의 깜짝이 인사', '표적인사'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고 하나 이는 법률에 위반하여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내린 참가인 재단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구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 재단은 원고가 위와 같은 전자메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편지를 전달한 행위는 자신을 '파트원'으로 전보한 인사발령의 취소 및 2013. 5. 13.자 징계의 적절한 감경을 바란다는 원고의 의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그 내용 중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가 반영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였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를 협박하였다거나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결국, 제1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럽다.

마.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08:55경 참가인 재단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G 기획협력부장에게, G이 원고를 내부 제보자라고 음해하고 다닌다고 추궁하면서 "너, 이 새끼, 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9. 16.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56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자신의 상사인 G 기획협력부장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직장 내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는 원고가 2014. 10. 17. 자신의 상사인 G 기획협력부장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G 부장이 원고를 내부 제보자라고 지목하였다는 오해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여겨지고[원고의 모욕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갑 제74호증(모욕 선고유예 판결문)의 기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을 제5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G 부장에게 위와 같은 모욕행위에 대해 바로 사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모욕행위는 참가인 재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5조 [별표 13]의 징계양정기준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는 참가인 재단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견책 또는 감봉(징계양정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뿐이고 달리 참가인 재단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3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허용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사.

소결

이처럼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한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