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88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라는 상호로 트럭운수업(이하 '○○○○○'이라 한다)을 하는 소외1는 '○○○○○○'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는 소외2에게 ○○○시 이하생략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카고크레인을 운전수를 포함하여 임대하였다.

나.

망 소외3(1974. 6.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8. 11:5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4가 운전하던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쓰러져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망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