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486 A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12. 11. 1., 참가인 C은 2010. 9. 1., 참가인 D은 2014. 7. 1., 참가인 E은 2010. 4. 1. 각각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들은 2014. 12. 13. 모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5. 1. 17. 상가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B, C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 23. 참가인 D, E이 담당 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고, 목포시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하였으며,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3회 이상 불복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참가인 D, E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징계해고'라 하고, 이 사건 1차 및 2차 징계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 B, C은 2015. 1. 17., 참가인 D, E은 같은 달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1.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위 비위행위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D, E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으로써 할당된 업무를 전부 마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 C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가 점주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게 하는 등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포시와의 재계약 채결이 어렵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일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 D, E과 사이에 담당 구역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되, 그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인 8~9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에 3~4시간을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D, E은 2015. 1. 12.부터 1. 23.까지 위 합의를 위반하여 6시간도 채 못되는 시간을 근무하고 담당 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치우지 않은 채 퇴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당 구역 주민들이 다량의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협약 해지의 경고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5.경 목포시와 사이에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목포시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식품접객업 및 급식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을 운영하기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2013. 8.경 무안군과 사이에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동안 무안군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목포시 및 무안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였다.
원고는 2014. 8. 25.경 참가인 B과 C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부터 '음식물 수집·운반 작업을 하면서 공무수행 이외에 사익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 내부의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이며,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참가인 B의 음식물 수거 담당 구역인 목포시 F의 'G'를 경영하는 H은 2015. 1. 8. 목포시에 '2014. 9.경 차량번호 I 음식물 수거차량 기사(참가인 B을 말한다)로부터 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2. 20.경 위 기사에게 돈을 주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목포시장은 위 민원과 관련하여 2015. 1. 12. '원고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의조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6. 목포경찰서에 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같은 해 4. 23.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참가인 B과 합의하여 수사의뢰를 취하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J는 참가인 C이 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 14. 목포경찰서에 참가인 C을 고발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5.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참가인 C이 2013. 7.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목포시 K동, L동에 있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목포시에서 발급한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58회에 걸쳐 합계 11,325,000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5. 12. 8. 참가인 B이 2014. 1.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4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D은 목포시 M 지역, E은 목포시 N 지역 공동주택을 담당 구역으로 하여 매 근무일마다 담당 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왔으나, 2015. 1. 12.부터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그 일부를 수거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고, 담당 구역 주민들은 2015. 1. 12.부터 1. 19.까지 목포시에 폐기물 미수거를 이유로 약 73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1년간 참가인 D 운행차량🄞의 최초 계근시각과 최종 계근시각의 차이는 평균 6시간 3분이고, 참가인 E 운행차량🄟의 계근시각 차이 평균은 5시간 21분이며, 2015. 1. 12.부터 2015. 1. 23.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각 차량의 최초 및 최종 계근시각은 다음과 같다. 위 참가인들은 하루 3~5차례 정도 계근을 하였고, 각 계근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며, 위 계근시간에는 수거차량이 관리사무소에서 계근을 끝내고 나가는 시간,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 다시 계근을 위하여 위 사무소로 진입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목포시는 위 민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5. 1. 15.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미수거 공동주택 민원해결 차량을 운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계속 수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5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D, E에게 2015. 1. 12. '오늘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니 평상시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같은 달 14. '이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및 인사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같은 달 15. '정당한 직무지시에 계속 불응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징계 예고장 및 최고장을, 같은 달 16.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할 경우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입찰참여시 업무이행능력평가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근무하라. 민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사유 경고장을, 같은 달 19. '참가인 D, E의 업무지시를 거부를 이유로 위 참가인들을 견책하고, 계속해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각각 발부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J는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금품 미청산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J는 참가인 E 등 근로자 4명에게 야간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외달도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토요일 연장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D 등 근로자 15명에게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원고 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Q은 2016. 4. 14. '근로계약서에는 00:00부터 0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수거원은 3시간, 기사는 5시간 정도였고, 공동주택 담당 기사는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공동주택 담당 기사들은 같은 기본급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에 차등을 두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08년경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단독주택지역 담당 기사로 근무한 R는 2016. 5.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독주택은 기사 1명, 수거원 2명이 1조가 되어 근무하는데, 업무 개시와 종료시간을 정할 권한은 기사에게 주어져 있고,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확인을 받은 적은 없다. 명절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4시간 근무하였고, 일을 빨리 끝내고 가기 위하여 중간에 휴식하지 않았다. 원고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1달에 1번 정도 안전사고를 조심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민원 접수 여부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목포시로부터 민원접수사실을 통보받으면 담당 기사에게 연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참가인 D, E이 2015. 1. 12.경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민원은 원고 공장장이 대신 처리하였다. 근로자들이 명절 때 현금 2~3만원 또는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목포시는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무상대부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인 기독병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월 2회 이상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6. 원고에게 2차 경고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목포시의 2015. 5. 15.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응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호증, 을 제3, 4,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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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