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4. 1. 18. 설립되어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0.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D대학(E캠퍼스) 국제통상·문화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 소속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두 차례(3월 1일, 9월 1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하는데, 그 교원은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4년) 이상 재직하고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6조, 제8조 제1항).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하면, 교수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내부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저명학술지, 연구업적, 교육 및 봉사업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제4조), 교수업적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원이 작성한 업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참가인은 2014. 1. 23.경 원고에 대하여 "2014. 3. 1.자 승진임용을 위한 교수업적평가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2. 12. 원고를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로 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이유로 '부교수 승진임용'이 아닌 '조교수 재임용'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4. 2. 14.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4. 10. 14.경 원고를 포함한 28명의 교원들에 대하여 '2015. 3. 1.자 승진임용 등을 위한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0. 24. 평가소위원회에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평가소위원회는 2014. 10. 28.경 원고의 저명학술지, 연구업적 점수가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하고 그 결과(평가표에 '불합격'으로 기재)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4. 원고의 승진임용 제청 여부 등을 심의한 다음 교수업적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그 제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5. 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평가소위원회에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평가소위원회는 2015. 1. 14.경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가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재평가하고 그 결과(평가표에 '불합격'으로 기재)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1. 29. 이를 이유로 원고의 승진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1. 원고에 대하여 부교수로 승진임용 인사발령을 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이라 한다), 원고의 소속을 D대학 국제통상·문화학부 '국제통상학전공'에서 같은 학부 '관세물류전공'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속 변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과 이 사건 소속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6. 10.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은「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정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속 변경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8, 14, 16, 18호증, 을나 1~8, 18~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어서 피고의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소속 변경은 참가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원고와 국제통상학전공 교원들의 동의 등을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속 변경은 국제통상학전공의 경우에도 소속 교원의 수가 부족한 점, 원고에게 관세물류전공에 대한 적합도가 인정되지 않는 점, F(D대학 학장, 관세물류전공 주임교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하자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에 관하여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 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 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 참조). 이는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소속 교원의 승진임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소요기간과 교수업적평가는 임용권자인 참가인이 승진임용을 하기에 앞서 그 교원에게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해당 요건을 갖춘 교원을 반드시 승진임용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평가소위원회가 2014. 10. 28.과 2015. 1. 14. 원고가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원고가 부교수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14. 3. 1.자 승진임용을 위한 교수업적평가에 합격하였고 그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의결까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새롭게 진행된 2015. 3. 1.자 승진임용에 있어서까지 승진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청심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소속 변경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이 사건 대학교의 단과대학인 G대학은 국제통상·문화학부 등으로 구성되고, 그 학부는 다시 국제통상학전공, 국제지역문화학전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인은 '2013년도 학사 구조조정'을 통해 2012. 5.경 G대학의 명칭을 D대학으로 변경하고 국제통상·문화학부 내에 기존의 국제통상학전공, 국제지역문화학전공에다 관세물류전공(정원 40명)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학전공의 정원은 감축되었다(98명→55명).
국제통상학전공은 그 소속 교원이 11명(일반전임 6명, 외국인전임 1명, 연구전임 2명, 교육전임 2명)인 반면, 관세물류전공은 그 소속 교원이 3명(일반전임 1명, 연구전임 1명, 교육전임 1명)이다. 2012. 5.경 관세물류전공을 신설한 후부터 2015. 3. 1. 이 사건 소속 변경이 있기 전까지 참가인이 관세물류전공 소속 교원을 신규로 충원한 적은 없다.
한편 원고는 1998. 1. 19.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0. 3. 1.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몇 년간 관세사무소의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고는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내국소비세법', '무역회계', '관세법', '관세평가' 등 관세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여 강의하였다.
F(D대학 학장, 관세물류전공 주임교수)은 2015. 1. 15. 참가인에게 "2013년 신설한 관세물류전공이 2015학년도부터 3학년으로 편제됨, 교수의 부족으로 전공 필수 과목 등을 강사에 의존하고 있음, 관세물류전공의 특성상 자격증 취득은 졸업요건임" 등의 사유로 원고와 김윤두(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의 소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5. 2. 16. F의 위와 같은 요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원고의 경우 소속 변경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소속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5. 3. 1. 원고의 소속을 관세물류전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속 변경을 하였다.
참가인의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5조는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파견, 보직임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의 기능전문화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능전문화규정'이라 한다) 제15조는 "학술분야의 성격 등 사유로 전공의 소속을 다른 학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제1항). 전공의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9, 12~14호증, 을나 11~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속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속 변경은, D대학 국제통상·문화학부 내 국제통상학전공, 국제지역문화학전공, 관세물류전공의 3개 세부 전공 중에서, 원고를 국제통상학전공 소속에서 관세물류전공 소속 교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소속 변경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참가인의 정관 등에서 전보의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관 제51조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 지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대한 지위 변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강의·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속 변경은 동일한 학부 내에서 그 세부 전공만을 변경한 것이고 원고의 기존 전공 분야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정관 제52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제43조 제3항의 '임용'은 교원의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계약조건(근무조건 등)의 중요도와 상관 없이 전보를 통해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고 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번거롭고 불합리한 절차를 강요하게 될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소속 변경은 정관 제5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본다.
원고는 '2013학년도 교원 소속변경 안내'(갑 10호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속 변경에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안내문은 참가인이 '2013년도 학사 구조조정'을 할 당시 2013. 3. 1.자 인사발령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일 뿐이어서, 이 사건 소속 변경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기능전문화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소속 변경에 국제통상전공 소속 교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규정은 '전공' 자체의 소속을 다른 학부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속 변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속 변경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2013년도 학사 구조조정'을 통해 신설된 관세물류전공은 사실상 국제통상학전공으로부터 분리·신설된 것이고, 이 사건 소속 변경 전까지 관세물류전공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원고의 경력, 전문성, 담당 교과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세물류전공 소속 교원으로 근무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다거나 업무적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속 변경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소속 변경이 F의 원고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소속 변경으로 원고의 교원 신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변경을 전후로 원고의 근무지, 담당 업무, 급여 등의 근무조건에도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속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