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15명을 고용하여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 외국인을 위한 국내방송 사업 등을 영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2015. 1. 5. 참가인 회사에 방송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 2. 16. 원고에게 '원고가 프리랜서 수습기간 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불합격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불합격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원고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5. 1. 5.부터 같은 해 2. 15.까지의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반직 수습기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고, 당시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위 2015. 1. 5.부터 같은 해 1. 30.까지의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인하여 다른 회사의 방송기자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합격통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전체 프리랜서 기자 7명 중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탈락시킨 점,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채점위원 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평가표에는 프리랜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2015. 1. 29.에도 평가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불합격 통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이메일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5. 8. 26. 복직통보를 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불합격 통보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12.경 홈페이지에 '영어방송 뉴스기자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국문 공고에는 "모집부서: 시사보도제작센터, 채용형태: 프리랜서, 모집분야: 영어방송 뉴스 기사작성, 업무내용: 뉴스 기사작성, 영어 더빙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취지의 영문 공고에는 "freelancer News Reporters"를 모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2. 8.경 위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같은 달 23. 실시된 필기시험, 카메라 테스트, 최종 면접에 통과하였고, 같은 달 31. 원고로부터 '프리랜서 기자에 합격하였으니 2015. 1. 5. 시사보도제작센터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7명의 합격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사보도제작센터 주관 하에 2015. 1. 5.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약 6주간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기사 작성, B-roll(단신기사) 작성, 기사 검색, 라인업 회의 참석, 기자 개별교육, C뉴스 모니터, D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편집, 컴퓨터 그래픽 의뢰 및 제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7. 원고의 노트북에 기사작성, 영상편집, 더빙 등 참가인의 뉴스제작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인 소속 PD, 기자, 카메라맨, 프리랜서 출연자, 프리랜서 기자 등 뉴스 제작과 관계된 모든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D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원고 등은 2015. 1. 7.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계약과 월급에 관하여 당시 시사보도제작센터장 E으로부터 "아직 상부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 후 알려주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을 공유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20.경 원고 등에게 업무수행 확인서를 배포하여 2015. 1. 5.부터 같은 달 30.까지 합계 20일 간 매일 16:00~18:00까지 2시간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제출받은 뒤, 2015. 1. 31.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업무수행 확인서는 매월 20일경 제출하는데, 2월 업무수행 확인서는 2015. 2. 17.경 제출하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하였다. 위 100만 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은 '통상적인 프리랜서 기자가 1일 업무처리 기준인 2건을 처리했을 때 지급되는 용역단가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을 1일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교육 참가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 100만 원은 연봉 2,000만 원 수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27. 및 같은 달 28.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프로그램에 투입될 경우 기재할 방송용 이름, 이메일 주소,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2. 9. 참가인의 'F'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 10~15초 분량의 목소리를 더빙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등을 대상으로 2015. 2. 12.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2015. 2. 16. 원고를 포함한 3명에게 프리랜서 수습기간 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9. 2.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프리랜서'가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출퇴근 안 하고요,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의 뉴스센터장 G과 담당 PD H가 작성한 프리랜서 기자들들의 업무형태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I은 월, 화 새벽뉴스(6시 뉴스)와 수, 목, 금 저녁뉴스(22시 뉴스) 및 J, K은 수, 목, 금 새벽뉴스, L은 월, 화, 수, 목, 금 오전뉴스(12시 뉴스) 및 J, M는 월, 화, 수, 목, 금 22시 뉴스 스크롤 자막기사 작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함께 2014. 12. 31. 프리랜서 기자로 합격하였다가 2015. 2. 16. 불합격통보를 받은 M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5. 6. 9. 참가인과 사이에 2015. 6. 30.부터 2016. 3.말경까지 월 150만 원 상당의 프리랜서 업무를 부여받기로 화해하였고, 2015. 8. 11.경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았으며, 2016. 4. 27. '참가인 뉴스센터의 프리랜서 라이터로 일하는 동시에 영어교육업체 동영상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6. 4. 4.부터 2016. 6. 13. 현재까지 주 1회 N 아침프로에 출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입기자를 포함한 신입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3박 4일간 CEO와의 대화, 참가인 재단 소개, 청렴 및 반부패방지, 방송정책 및 편성전략, 프로그램 소개, 인사·복무제도 소개, 노동조합 소개, 각 부서 소개, 성과평가 제도 및 성과연봉제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도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3일간 CEO와의 대화, 간부 특강, 경영정책 소개, 노동조합 소개, 인사·복무·성과평가제도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1년 5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5년 5명, 2016년 6명의 신입기자를 채용하였고, 위 신입기자들의 1년차 연봉은 약 2,414만 원 내지 2,773만 원이었는데, 참가인은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입기자들에게 경력 등을 감안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을 명하여 왔고, 연봉계약 금액의 100%를 수습기간 중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7, 18,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기자들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14. 12.경 국문과 영문으로 영어방송 뉴스기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채용형태가 '프리랜서'임을 명시하였고, 위 모집 공고에 모집부서, 모집분야, 업무내용, 지원자격 등의 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정규직 또는 기간제 여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점, 원고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프리랜서란 출퇴근 안 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영어방송에 필요한 뉴스기사를 작성하고 영어 더빙 작업을 수행할 프리랜서를 모집하려는 의도로 위 모집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 역시 위 모집 공고에 기재된 '프리랜서'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 등을 대상으로 2015. 1. 5.부터 같은 해 2. 15.까지 하루 8시간(09:00부터 18:00까지)의 기사 검색·작성, 회의 참석, 뉴스 모니터, D 프로그램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교육은 참가인이 프리랜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공급받아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입장에서 참가인 재단 내부에서 통용되는 양식과 문체를 준수하여 작성된 일정 품질 이상의 기사를 공급받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고, 교육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것은 여러 명을 단체로 교육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위 교육기간 중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교육을 받은 것을 참가인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매일 영어기사를 작성한 것은 교육에 수반되는 실습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이를 보도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 교육기간 중 영어 더빙업무를 1회 수행한 외에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업무수행 확인서에 기재된 시간(16:00부터 18:00까지)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1일 2시간씩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수행 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가인은 프리랜서 기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수행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적이 없는 점, E이 원고 등에게 '연봉 2,000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지급액 100만 원이 연봉 2,000만 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참가인이 신입기자들에게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의 급여를 지급한 반면, 원고 등에게는 월 100만 원의 금액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100만 원은 교육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 교육참석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다른 신입직원들과 달리 원고 등에게는 경영정책, 인사·복무·성과평가제도, 노동조합 등 참가인 재단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사작성에 관한 실무교육만 실시하였는바, 교육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원고 등을 참가인의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소속 프리랜서 기자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 등에 의한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며, 주 3회 내지 5회의 기사 작성만을 담당하여(L, I은 J도 작성)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1회당 단가를 적용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위 기사 작성 외에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M는 참가인의 22시 뉴스 스크롤 자막기사를 작성하는 외에도 N에 출연하고 영어교육업체의 동영상 강사로도 근무하고 있어 프리랜서 기자들이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M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자들의 업무형태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M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서 정한 2016. 3. 이후에도 계속 참가인 소속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다른 프리랜서 기자들처럼 주 5회의 기사 작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M의 업무형태가 다른 프리랜서 기자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노트북 컴퓨터에 D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원고가 기사를 검색·작성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편집·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 D 프로그램 설치는 원고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8. 26. 원고에게 '2016. 3. 뉴스센터 봄 개편까지 월 150만 원 상당의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니 2015. 8. 31.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통보는 원고를 2015. 8. 31.부터 2016. 3.경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불합격통보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고 원고를 본래 수행하던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복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복직 통보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