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776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265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C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견인 업체 관리, 구립 체육시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참가인은 2009. 12. 2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임용 분야: 주차지도, 특별 동의사항: 참가인은 사업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거하여 탄력적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교대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참가인이 종사 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 재직 기간 중 그 임용(지정) 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 분야에 전보 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원고를 주차관리팀에 소속시켜 '야간 및 공휴일에 서울특별시 C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도·예방·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참가인의 감독 관청인 서울특별시 C구청은 본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하여 주간 업무만 수행하고 야간·휴일 업무는 참가인에게 위탁하였다가, 2012. 1. 1.부터 계약직 공무원을 통하여 24시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2. 5. 21. 종래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 업무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2012. 5. 25. 그 업무를 폐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 4. 20.경 원고를 포함한 주차지도원에게 야간근무 시 민원상담 업무(민원콜센터)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2012. 4. 27. 원고에게 노상 주차장 요금을 수납하는 주차사업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8. 원고를 해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보명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2.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5.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전직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271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법원은 2013. 6. 20.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전보명령으로 인해 원고는 급여 수준의 감소, 근무환경의 악화 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도 참가인은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위 전보명령의 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전보명령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26.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21.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346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법원은 "위 전보명령은 부당 전직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해고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4. 24. 참가인에게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4. 5.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 2. 27. 원고를 경영관리본부로 복직 발령하였고, 2014. 4. 21. 원고를 주차사업부에 배치하고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24,500,92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1.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4. 9. 11. "원고를 주차관리부의 주차민원콜센터 업무로 발령하고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16,253,7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24.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결정 알림'을 통보하였다.

자.

참가인은 2014. 10. 1. 주차관리부 업무 분장을 다시 하여 원고를 'D 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 동담당 업무'에 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복직 발령'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3.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미고발 결정'을 통보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복직 발령이 있은 2014. 10. 1.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5. 1. 12. '성실의무 위반(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카.

원고는 2015. 4.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5.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6.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직 발령이 정당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전보명령과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고가 수행하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폐지하였는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다시 복원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직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 그리고 갑 1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1)

참가인은 2012. 5. 25. 종래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폐지하였다. 이는 서울특별시 C구청이 2012. 1. 1.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24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를 실시하자, 그 업무가 중복되어 참가인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고유 사항으로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르면 '참가인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C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이사회는 2013. 9. 11.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폐지하여 관련 조항(공단 정원표)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참가인은 2013. 9. 11. 감독 관청인 서울특별시 C구청에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 업무' 폐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 C구청은 2013. 9. 13. 이를 승인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 발령과 파면 전에 이사회 결의, 서울특별시 C구청의 승인을 받아 야간(휴일) 부정 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폐지하였다.

3)

원고가 당초 담당하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 업무'는 폐지되어 원고가 당초 업무로 복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가인은, 비록 원고의 당초 업무와 근무 시간과 장소가 다르긴 하지만, 당초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복직 발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D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동담당 업무'를 배정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복직 발령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

4)

참가인이 2009. 12. 3. 채용공고에서 '채용 분야: 주차지도', '직무 내용: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 업무 등'이라고 기재한 것은 맞다. 그러나 참가인의 채용공고에서 직무 내용을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 업무'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고 근무 장소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D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동담당 업무'를 배정한 것이 당초 예정된 채용 분야나 직무 내용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할 때 재직기간 중 그 임용(지정) 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 분야에 전보 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도시관리 업무의 특성상 참가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시간 경과나 사정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은 예상할 수 있고, 채용 당시의 업무로 엄격하게 한정된다고 해석할 경우 해당 업무가 폐지되면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직제 폐지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까지 전보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참가인은 2014. 9. 12. 원고에게 원직이 폐지된 상황이므로 원직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부여한다며 주차관리부로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원고는 원직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을 거부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2014. 10. 23.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출근할 것을 유선 통화나 공문을 통하여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원직만을 고수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에게 성실하게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그가 원래 수행하던 직제가 폐지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원직 복직만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2014. 10. 23.(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판단한 날)부터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

7)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6조 제5호에 의하면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3조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 7일 이상,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은 근로자가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적어도 2014. 10. 23.부터 2015. 1. 23.까지 연속하여 3달을 무단결근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파면은 적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