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929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12. 원고와 B 사이의 중앙2015부해665/부노122 병합 A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정부의 발전 부문 분사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5개 발전회사 중 하나로서 본사와 C, D, E, F 등에 발전소를 두고 상시 2,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은 1991. 10. 7.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됨에 따라 원고로 전적하였고, 2014. 3.경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C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중 2014. 12. 24. 지부장에서 불신임되어 2014. 12. 25.부터 G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 H팀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

다.

B은 2015. 4.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원고가 B과 사전협의 없이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고 B을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가 B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당노동행위 부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와 B이 2015. 7. 1. 및 같은 달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10. 12. 원고와 B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