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약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도 관련 국내 및 해외 관광여행사업, 승무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용산지사를 두고 있다.
참가인 A은 2008. 10. 1., 참가인 B은 2007. 2. 1., 참가인 C는 2007. 2. 6., 참가인 D은 2007. 1. 1. 각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원으로 근로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철도공사 및 철도관련 종사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3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E·F 지부를 두고 있는데, 참가인 A은 E지부 지부장, 참가인 B은 E지부 부지부장, 참가인 C는 F지부 지부장, 참가인 D은 F지부 부지부장이었다.
2014. 2. 5.자 간담회 및 2014. 2. 11.자 토론회 1) 국회의원 G, H의 주최로 2014. 2. 5. 국회에서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위 간담회에 참가인 A, B이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I은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금 미인상과 관련된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G 의원실은 'KTX 승무원에게 거짓 웃음 강요하는 서비스 삼진아 웃제와 미스터리 승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G 의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11. 'KTX 승무원은 정규직이 되었는가?'라는 의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A, B, C는 위 토론회에 참석하여 원고 회사가 2008년부터 7년간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J법률원 소속 K, L 변호사는 위 토론회에서 'KTX 승무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제목 하에 1 원고 회사가 승무선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로 근무일로 지정하는 문제, 3 연가 사용 가능일을 원고회사가 미리 공지하는 문제, 4 원고 회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관한 문제, 5 CS교육(직무교육)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문제, 6 각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문제, 7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공개 거부 문제, 8 원고 회사의 경조비 지 급 문제, 9 원고 회사 승무원의 복장 문제, 10 원고 회사의 일부 숙소 문제, 11 원고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2014. 2. 27.자 기자회견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1) 이 사건 노동조합 M, 국회의원 G, N 등은 2014. 2. 27. 국회 회관에서 언론 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참가인 A, B, C가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참가인 C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문을 낭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일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내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항고하였으나 2015. 4. 16. 항고가 기각되었다.
2014. 4. 1.자 기자회견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1.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은 KTX 승무원에 대한 장시간 근로 강요, 자회사를 앞세운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KTX 개통 10주년, KTX승무원 장시간 노동 및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가인 B, C, D을 포함하여 KTX 승무원 10여명은 원고 회사의 근무복을 착용한채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위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참가인들은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례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등을 하였다.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 회사는 2014. 12. 8. 참가인 B, C, D에 대하여, 2015. 2. 6. 참가인 A에 대하여 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은 부당감급, 부당강등 또는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A, B이 E지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O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 달라는 원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참가인 A, B의 구제신청 사건은 O노동위원회로 이송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5. 2015부해768/부노17호로 참가인 C, D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감급은 부당해고 내지 부당감급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O노동위원회는 2015. 6. 17. 2015부해249/부노47호로 참가인 A,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강등은 부당해고 내지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각 초심판정 중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이 인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사건들을 2015부해690, 741/부노 132, 134, 141, 142호로 병합하여 심사한 후, 2015. 10. 12. 위 각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9, 29, 31, 33, 3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 A, B, 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 A, B, C는 2014. 2. 5.자 간담회, 2014. 2. 11.자 토론회, 2014. 2. 27.자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단
임금 인상 사실 왜곡(임금 미인상) 및 임금삭감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 A, B, C가 2014. 2. 11.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난 7년간 승무원들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7년, 2008년, 2011년 내지 2015년 기본 연봉을 인상한 사실, 참가인들의 연봉 액수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인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1, 갑 제15, 19, 29,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위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급여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체감상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져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원고 회사는 2009년 및 2010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는 2010년경 열차승무원운영규정,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승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165시간에서 174시간(열차승무원운영규정 제27조)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165시간에서 209시간(취업규칙 제66조)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위 참가인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원고 회사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를 떠나 실제로 원고 회사가 2009년 및 2010년에는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이 7년간 원고 회사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이 일부 과장된 면은 있으나 이는 참가인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비스 삼진아웃제로 퇴사 압박, 인사평가에 봉사활동 반영, 승무선 대기시간 불인정,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로 강요, 본인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공개 거부,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연차 사용 불허, 서면 합의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 시행, CS교육시간 근무시간 불인정 주장에 관하여 위 참가인들이 2014. 2. 27.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이유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참가인 C는 위 기자회견에서 '주당 55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시간, 본인의 동의 없는 의무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사실상의 연차 휴가 사용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이 2014. 2. 5.자 간담회, 2014. 2. 11.자 토론회 및 2014. 2. 27.자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 부분 허위사실 유포의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참가인들이 2014. 2. 5.자 간담회, 2014. 2. 11.자 토론회 및 2014. 2. 27.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삼진아웃제로 퇴사 압박, 인사평가에 봉사활동 반영, 승무선 대기시간 불인정,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로 강요, 본인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공개 거부,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연차 사용 불허, 서면 합의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CS교육시간 근무시간 불인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회사가 위 참가인들이 유포하였다는 허위사실인 서비스 삼진아웃제는 G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승무선 대기시간 불인정,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로 강요, 본인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공개 거부,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연차 사용 불허, 서면 합의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CS교육시간 근무시간 불인정에 관한 사항은 J법률원 소속 K, L 변호사가 2014. 2. 11. 국회 토론회에서 'KTX 승무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제목 하에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참가인 A, B, C가 2014. 2. 2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참가인 C는 기자회견 전문을 낭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자 회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언론매체에 고발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C가 낭독한 기자회견 전문은 그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어떠한 이유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또한 검사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참가인 A이 산재신청을 거부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의2, 제28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A은 2014. 2. 5.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원고 회사의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업무는 갑상선암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며 산재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라는 점, 즉 원고 회사 담당자가 참가인 A의 산재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A, B, 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A, B, C의 연봉계약 서명거부 선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가 2014. 4.경 근로자들과 체결하려는 연봉계약의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바도 없다. 그런데 참가인 A, B, C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14. 2. 22.경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청렴서약서와 보안서약서의 서명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해 4. 1.경 원고 회사 인트라넷을 통하여 기존 '청렴서약서 등'에 '9.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한 직군전환, 부서배치, 직무전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적극 순응할 것이며 배치부서에서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CS민원 발생 시 타 근무처로 배치되거나 타 보직에 종사함에 동의하며' 등의 내용이 추가된 직무수행(청렴, 보안)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4. 17.경에는 기존 연봉계약서에 '을이 사용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한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22. 원고 회사에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강요 중단 및 연봉 계약 요구'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보냈는데, 그 요지는 '원고 회사는 연봉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면서 인터넷으로 직무수행 서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서약서에 동의를 체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무수행 서약서와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전환, 불이익 취급, 직무의 내용, 해고 사유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다.
참가인 A, B, C는 2014. 4.경 P 등을 통하여 위 직무수행(청렴, 보안)서약서와2014년도 연봉계약서 서명과 관련하여 '승무원들에게 서명하라며 내민 청렴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해고, 직무전환, 타 지사발령, 징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연봉계약서가 아니고 노예계약서일 뿐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잘 판단하시어 연봉계약에 사인하는 큰 과오를 막아야 합니다. 연봉계약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가 작성한 2014년 연봉계약서에는 원고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었고, 직무수행(청렴, 보안)서약서에는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직군전환, 부서배치, 직무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연봉계약서, 직무수행(청렴, 보안)서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 B, C가 P 등에 게시한 글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A, C의 CS교육 불참 선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 A, C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CS교육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동료 승무원들에게 CS교육에 참석하지 말 것을 선동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참가인 A, C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단
갑 제27,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C는 2014. 7. 7. 인터넷 SNS에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부장 C입니다. CS교육부분에 관련하여 매달 각 지사마다 승무원들이 집행부 및 간부들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지침은 CS교육거부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시간 무료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CS교육의 거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지사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사장 두 시간 개별교육이라고 문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내 시간을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방해하고 마음대로 하는지...!! 내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회유와 방해 등에 휩쓸리게 된다면 내 권리는 저 멀리 사라지고 회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던 사실, 참가인 A은 2014. 7. 8. 참가인 C가 게재한 위 글을 공유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 및 인사규정 제20조는 교육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신입직원 교육, 전문적인 지식, 직무향상 및 기능습득에 필요한 교육(직무교육, 계층별 교육), 경영 관리자 교육, 기타 직무상 필요한 교육 및 법정교육(안전교육 등), 교육 훈련 운영은 별도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7조 및 인사규정 제21조는 '직원은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법률원 소속 K, L 변호사는 2014. 2. 11. 국회 토론회에서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CS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참가인 A, C는 위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점, 참가인 A, C가 게재한 글은 원고 회사가시행하는 CS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 참석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 C가 CS교육의 참석을 거부하도록 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조 합의 정당한 활동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A, C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C, D의 피켓시위 참석 강요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 C, D은 다른 승무원들에게 2014. 4. 1.자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는 원고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단
참가인 C, D을 비롯한 원고 회사 소속 승무원 10여명이 2014. 4. 1.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승무원인 Q, R, S, T는 참가인 B, C로부터 위 기자회견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참석하라는 내용의 강요를 받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5호증의 4 내지 6,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승무원인 U, V, W는 참가인 B 또는 C로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하기 어려워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 Q는 2014. 3. 28. 인터넷에 게시된 위 기자회견에 관한 공지글에 '제복입고 하면 회사서 징계 때리는 거 아니에요?ᄏ'라는 댓글을 달았고, 같은 달 31.에는 '근데 내일 승무원들 얼마나 모여요? 유니폼 공지는 다 된 거에요?'라는 댓글을 달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C,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F지부장 및 부지부장으로서 다른 승무원들에게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거나 독려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U, V, W는 위 참가인들로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거절하기 어려워서 참석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위 참가인들로부터 기자회견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경위서를 작성한 Q는 기자회견이 이전에 공지글에 댓글을 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할 의도를 보이기도 하여 위 참가인들이 Q, R, S, T에게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이 다른 승무원들에게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이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 C, D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B, C, D의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 근무복 착용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 B, C, D은 원고 회사로부터 2014. 4. 1.자 기자회견에 근무복을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근무와 무관한 활동에 근무복을 착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단
참가인 B, C, D이 2014. 4. 1.자 기자회견에 원고 회사의 근무복을 착용하고 참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기자회견이 있은 후인 2014. 4. 3. 지급받은 피복(근무복 등)은 근무지에서만 착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복관리세칙을 변경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참가인들이 위 기자회견에 참석할 때까지 원고 회사의 내부규정상 근무와 무관한 활동에 근무 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참가인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자회견에 근무복을 입고 참석하였다고 하여 원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이 2014. 4. 1. 기자회견에 근무복을 착용한 행위가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거나 원고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B, C, D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C에 대한 기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사적 병가 사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어 병가를 사용하는 참가인 C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참가인 C는 원고 회사의 이러한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C는 취업규칙상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로서 징계사유가 있다.
판단
갑 제1, 26, 31, 37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C는 2014. 3. 4.부터 같은 달 23.까지 20일 기간 동안 '요추염좌 및 긴장'을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 경영지원실장은 '업무외 병가의 유급처리 관련 알림'이라는 문서로 유급처리 청구 시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치료관련 영수증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2014. 3. 7.경 참가인 C에게 병가기간 동안 유 급처리(기본급의 60% 지급)에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C는 병가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였고 지출 비용이 없다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의 위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은 '상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병가계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진단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 C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던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 C에게 제출을 요구한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치료관련 영수증)은 병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니라 유급처리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 점, 참가인 C가 원고 회사로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의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였고 그러한 손해는 결국 참가인 C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에게 원고 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C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습적 불참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매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이 종료한 후 참석한 근로자들로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에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C는 2013. 7.부터 2014. 4.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에 대리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판단
갑 제4, 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감사처장은 참가인 C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열람식 교육방식으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에 본인이 서명하였는지 질문하였는데, 참가인 C는 '임신휴직 복귀 후 한 번도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서명은 자신이 한 서명이 아니다'라고 답변함과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열람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고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 회사의 2013. 7.부터 2014. 4.까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나, 2013. 7.부터 2014. 2.까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의 참석자 명단란에 기재된 서명일자는 대부분 해당 교육시간이 아닌 다른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예컨대 2013. 7. 8. ~ 7. 10.의 교육에 대하여는 참석자의 서명이 7. 20.부터 9. 6.까지, 2013. 8. 5. ~ 8. 7.의 교육에 대하여는 참석자의 서명이 8. 3.부터 8. 31.까지 제각각이다), 원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 제20조는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내부규정인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특정 시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료를 비치하여 두고 근로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원고 회사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에 교육일자와 다른 일자에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하여 왔던 점, 참가인 C는 열람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부합하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 C가 원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에 따른 정당한 징계이므로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알 수 있거나 갑 제4, 19,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알 수 있거나 갑 제4, 19,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회사 사이에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 A, B,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는 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들에 대한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 선동, CS계약 참석 거부 선동 등의 징계사유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그런데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내지 부지부장으로서 2014. 2.경부터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원고 회사에게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던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앞서 본 징계처분을 하였고, 특히 지부장을 맡은 참가인 A, C에 대해서는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원고 회사는 2014. 3. 내지 4.경 참가인 A, B, 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내지 2015. 2. 에 이르러서야 2014. 2.부터 4.까지 사이에 있었던 참가인들의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참석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에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