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80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7. 1. 참가인의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서울동부노동청'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서울동부노동청장은 2014. 12. 29.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4. 12. 31.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2.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구성의 하자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공익위원인 B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사용자 측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가 관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존재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평가 결과가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용노동부는 2013. 5. 13. 서울동부고용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에 '2013년도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시달하였다.

2)

원고는 2013년도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채용공고에 지원 및 합격하여 2013. 7. 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당시 원고 나이 만 64세), 이후 서울동부고용청에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3)

고용노동부는 2013. 9.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하고, 같은 해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 추진계획'과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계약기간 연장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서울동부고용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에 시달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12.경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2012년도 채용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344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실시한 후 그 중 3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2013년도 채용 439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평가를 실시한 후 그 중 432명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하였다.

5)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1. 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6)

고용노동부는 2014. 11. 28. 서울동부고용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시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서울동부노동청장은 2014. 12. 29.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8)

고용노동부는 2015. 1. 1. 2013년에 채용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총 416명 중 40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9명은 60세 이상(4명), 심사 포기(1명), 심사결과 부적격(3명),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1명)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9)

한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제3항은 실·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각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중앙노동위윈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

노동위원회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서울동부고용청에 입사하여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겸 공익위원인 B에게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의에 관여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존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두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제3항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을 서로 양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4. 1. 1. 단 1회 갱신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총 18개월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참가인이 2014. 1. 1.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계약기간 연장 평가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것인데, 이 추진계획에는 그 이후의 계약연장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④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같이 2013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대부분은 2015.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원고는 무기계약직 정년인 60세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무기계약직 정년인 만 60세 이하인 자에 한정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만 60세를 도과한 자를 무조건 해고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5호가 금지하는 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만 60세는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이 정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3호에 따라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4. 12. 31. 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