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에 있는 본사에서 차량용 에어필터, 차량용 인버터(하이브리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차량용 클러스터 이오나이저(차량용 음이온 발생기) 등을 제조하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로에 있는 지사에서 사출성형제품 등을 각각 제조하였는데, 위 본사(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는 1997. 10. 2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30/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2014년 산재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4만 여개의 부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 부품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에어필터가 에어크리너와 달리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전용부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에어크리너와 에어필터는 원재료, 제조공정, 제품형태, 적용사양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차량용 에어필터를 생산하는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직포 납품받음→ (여과지)절곡→밴드커팅→이면밴드부착→프레임/씰 부착→ 비닐포장→박스포장→납품'의 작업공정으로 차량용 에어필터를 생산하고, 주요설비로는 절곡기, 밴드 컷팅기, 수동 엣지밴드기, 인쇄기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227)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하되, 다만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화학제품 제조업(209)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은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기타제조업(23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세목인 기타각종 제조업(23004)은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송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 밖에서 금속, 주물, 가소성 물질, 및 화인세라믹(이하 '금속 등'이라 한다)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분류하면서{주된 원재료가 금속 등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수송용기계제조업(을)로 분류하지 않음} 에어크리너를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규정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생산하는 차량용 에어필터는 부직포(섬유)를 원료로 하는 점, ② 원고는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에어크리너와 위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에어필터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에어크리너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깨끗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위 지침의 내용상 에어크리너는 그 주된 원료가 금속 등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나 재료를 이 사건 예시표에서 정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자동차부분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위 표에 예시된 엔진, 브레이크, 기어 등에 준하여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생산하는 차량용 에어필터는 그 자체로 자동차 내에서 독립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차부분품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로 차량용 에어필터를 제작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이나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이 아닌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남성우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