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600명을 고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설계·제조 및 판매·설치·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85. 10. 18. C(이후 원고에 합병되었다)에 입사하였고, 2009. 1. 1.부터 2014. 1. 17.까지 강북1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직원 50명과 7개 협력업체의 직원 103명 등 총 150여 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면서 강북1지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였다.
원고는 2015. 3. 2. '자재 사용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징계규칙 표2. 징계심의 기준표 2. 징계심의기준 1-4(업무상 자료 및 실적 등의 기만, 허위보고한 때), 7-6(기타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때)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5. 7. 1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5부해715 A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적법하게 원고가 배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무상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모순된 업무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은 강북1지사의 지사장으로 강북1지사 내 모든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참가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고의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인 자재담당자 D에게 정기감사에서 허위보고할 것을 교사한 점, 참가인의 회계부정행위는 원고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으며 원고의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무상자재의 출고완료 처리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참가인이 아니라 강북1 지사의 자재담당자로 있던 D이므로 참가인이 직접적으로 무상자재의 출고완료 처리를 다음 달이나 다음 해로 미루어 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이 D에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모순된 업무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참가인은 2013. 10. 정기감사에서 D으로 하여금 무상자재의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의 차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D이 위 정기감사에서 허위보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사실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의 종류
원고는 승강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POG계약(승강기 단순유지관리계약)과 OM계약(승강기 종합유지관리계약)의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데, OM계약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및 고장 부품은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 교체하는 용역을 급부의 내용으로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 관리 업무에 관한 원고의 조직 체계
승강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 관리 업무는 원고 본사의 서비스 사업부(이하 '사업부'라고만 한다)가 주관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전국의 지역별로 지역본부가 있으며, 지역본부에 지역별로 지사가 있다. 참가인은 강북1지사의 지사장이었는데, 강북1지사는 강북지역본부에 속한다.
무상자재의 사용절차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서비스 자재 관리규칙에 따른 자재 사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청구: 지사의 관할 내에 있는 지구 또는 협력업체가 원고의 전산시스템(OKSIS, 이하 '전산'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자재를 신청한다.
승인: 지사의 자재담당자는 신청을 확인한 후 지사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지사장은 무상자재의 경우 50만 원 미만은 스스로 결재하고, 5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500만 원 초과는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전산으로 '승인'한다.
출고: SPC(자재 창고)는 청구 승인된 자재를 해당 지사나 현장으로 '출고'한다.
출고완료: 지사의 자재담당자는 청구된 부품을 배송한 때로부터 2시간 내에 출하리스트에 근거하여 전산으로 '출고완료' 처리를 한다. 출고완료 처리를 한 때에 전산상 재고가 사용된 것으로 반영되어 회계상으로 재료비 처리가 이루어진다.
완료: 자재가 고객현장에서 사용되면 고객으로부터 완료확인서를 받고, 지사장은 완료확인서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후 자재담당자(무상자재의 경우) 또는 지사장(유상자재의 경우)이 전산으로 '완료' 처리를 한다.
원고는 2014. 6.경 SPC에서 자재가 출하될 때 일괄적으로 '출고완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무상자재의 사용절차를 개선하였다.
무상자재 사용 한도 목표량 설정 및 이에 관한 지시
원고는 OM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매한 부품과 자재가 무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상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액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단위로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3년도 무상자재의 총 사용량에 관한 계획을 세웠고, 지역본부를 통하여 각 지사에 설정된 무상자재 사용 한도 목표액(이하 'FCST'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무상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강북1지사의 2013년도 총 사용 한도 목표액은 4억 2,200만 원이었다.
강북지역본부의 지원팀장 E은 2013. 4. 9. 각 지사에 무상재료비 FCST를 고지하면서 각 지사에서 목표액 예산에 맞추어 관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강북지역본부의 본부장 F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강북1지사의 무상재료비 사용이 FCST 대비 현저히 높다고 하면서 무상재료비의 특별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참가인은 강북1지사 부지사장 G 및 자재담당자 D에게 목표액 대비 3월 누계가 약 10% 초과하고 있다고 알리며 무상재료의 사용을 관리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사업부 소속 H는 2013. 9. 30. 각 지역본부 및 지사장에게 OM계약 관련 무상자재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여 사업부장의 지시사항으로 ① 무상재료비를 사용할 때에는 한 달 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②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무상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지사별 2013년도 Target 및 10월 FCST의 총 금액은 수정할 수 없되 지역본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사전 승인 건은 지역본부에서 소속 지사의 것을 취합하여 함께 송부하여 달라고 고지하였다.
H는 2013. 10. 2. 각 지역본부의 팀장에게 '무상재료비 사전 승인의 건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하면서 '10월에 배정받은 FCST 금액이 부족한 지사의 경우 지역본부의 지사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여 주고, FCST 금액을 넘을 것 같으면 정확한 사유 작성 후 사업부장님 승인을 받고 진행해 달라'고 고지하였다.
중부지역본부의 무상재료비 사전 승인
중부지역본부의 팀장 I는 2013. 10. 8. H에게 중부지역본부의 10월 FCST가 4,700만 원인데, 47,091,711원의 무상재료비 사용에 대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H는 2013. 10. 10. I에게 사업부장의 승인 결재 문서를 전달하였다.
강북지역본부 내부의 무상재료비 승인요청 경과
F은 2013. 10. 21. 강북지역본부의 팀장 E에게 각 지사(강북1지사, 강북2지사, 강북3지사, 인천지사)의 무상재료비 승인을 요청하여 주되, 각 지사의 무상재료비승인 요청을 지역본부로 취합하지 말고 지사별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지사별 목표액(target) 범위 내에 들어오는 지사만 먼저 승인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고, 각 지사장들에게 각 지사별 자재비용이 각 지사의 목표액 범위를 초과하여 아직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10월 목표액을 초과한 지사는 11월, 12월의 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하였다.
강북3지사의 지사장인 J은 2013. 10. 21. 15:53경 F에게 무상재료비 승인을 요청하면서, 10월은 이미 출고된 자재에 의하여 부득이 목표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초과분은 11월과 12월의 FCST에서 차감하겠다고 보고하였다
F은 2013. 10. 22. 10:19경 J에게 10월 FCST가 모두 출고되었는지 문의하면서 아직 출고되지 않은 자재가 있는 경우 11월에 집행하라고 지시하였다.
J은 2013. 10. 22. 10:22경 F에게 '(이미 사용한 자재에 관하여) 아직 출고 정리는 못하고 있으나, 이달에 출고 정리를 못할 경우 당월 재물조사에서 위반사항의 발생이 예상되고, 재물조사 기준이 당월 마감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 자재 출고 후 출고 정리를 못한 건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F은 같은 날 10:30경 J에게 '(출고 정리를 못한 자재를) 반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J은 같은 날 10:35경 F에게 '거의 대부분 현장에 출고되어 교체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F은 같은 날 10:45경 각 지사들이 목표액을 초과하여 무상재료비 승인이 안되고 있고, 무상재료비 승인이 지연되어 각 지사별 출고정리를 못하고 있다며 E에게 참가인을 비롯한 각 지사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관하였다.
강북1지사의 부지사장 G은 2013. 10. 24. F에게 2013. 10.분부터 2013. 12.분까지 무상재료비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F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G은 목표액에서 차이가 나는 900만 원은 2013. 11.분과 2013. 12.분에서 절감하여 목표액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재차 무상재료비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때 G은 F에게 '강북 1지사의 10월 무상재료비 청구 리스트'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무상재료비 중 전산으로 '출고처리'가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F은 2013. 11. 1. 참가인등 각 지사장에게 무상재료비와 관련하여 강북지역 본부 총합 월 1억 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았고, 각 지사별로 월 2,500만 원을 예산으로 무상재료비 집행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강북1지사의 무상자재 사용 이월처리
강북1지사는 무상자재 사용의 월 목표액보다 실제 무상자재의 사용액이 많았고,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목표액을 초과하는 무상자재의 '출고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었다. 그 결과 2013. 출고된 무상자재 중 2013. 내로 출고처리 되지 못한 무상자재의 사용이 485건 합계 82,192,132원에 이르렀다.
F은 2014. 2.경 강북지역본부 효율팀의 K 팀장으로부터 강북1지사의 자재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이미 사용된 자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가인, G 부지사장, K 팀장 등에게 사용된 자재를 빨리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강북1지사는 2014. 1.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위 485건의 무상자재 사용에 관하여 '출고완료' 처리를 하였다.
재고조사
원고는 2013. 10. 28. SPC(자재 창고), 각 지사, 협력업체 및 고객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의 모든 재고에 대하여 매년 1회 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고조사를 주관하는 SPC 담당자 L은 강북1지사에서 지사 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재들은 실사책임자를 파견하여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재고와 전산상 재고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강북1지사에 소속된 협력업체 및 고객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강북1지사로부터 그 수량이 전산과 다름이 없다는 보증을 받았는데, 강북1지사가 실제로 무상자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산으로 출고처리하지 않은 것이 총 392건 합계 74,004,631원에 달하였으며, 재고조사시 L이 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Backlog 정보의 공유
전산상 'Backlog'는 '무상자재 사용 승인을 받고 SPC 또는 지사에 대기 중인 자재' 및 '무상자재 사용 승인은 받지 않았으나 긴급한 현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SPC에 청구된 차용자재'의 총량을 의미하고, 사업부 또는 지역본부는 Backlog에 관한 정보를 각 지사와 공유하였다.
'SPC Backlog'는 ① 자재사용 결재권자의 청구승인을 받았거나 ② 청구승인 전에 긴급히 현장에서 필요하여 현장에서 직접 SPC에 청구하였으나 아직 SPC에서 출하되지 않는 등 내부출고 대기 중인 자재를 의미하고, 'Branch 출하대기'는 SPC에서 지사로 자재가 출하되었으나 고객에게 배송되지 않고 대기 중인 자재를 의미하며, 이를 합하면 'Backlog' 수치가 된다.
전산으로 청구승인된 무상자재가 사용되었음에도 전산으로 '출고완료'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Branch 출하대기 수치에 반영된다.
강북1지사의 경우 2013. 4. 7.까지 '출고완료' 처리된 무상자재의 사용액은 약 2,500만 원, SPC Backlog는 약 1,100만 원, Branch 출하대기는 약 1,000만 원이었다.
H는 2013. 7. 23. 각 지역본부의 팀장에게 2013. 7. 23. 오전까지 사용한 무상재료비 사용 내역을 알리면서 무상재료비의 실제 사용액이 7월 FCST를 이미 초과하였다고 하였고, 초과한 지사에 대하여는 초과 사유에 대하여 회신하여 달라고 하였다. 위 무상재료비 사용 내역에 의하면 강북1지사의 경우 2013. 7. 23.까지 무상자재의 사용은 약 3,400만 원, SPC Backlog는 약 600만 원, Branch 출하대기는 약 5,700만 원이었다(합계 약 9,800만 원). 위 강북1지사의 Branch 출하대기 액수는 다른 지사의 Branch 출하대기 액수에 대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이었다(두 번째로 높은 액수가 부산1지사의 2,400만 원, 세 번째로 높은 액수는 대전지사의 1,200만 원이며, 나머지 지사들은 통상 1,000만 원 이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에서 참가인 및 관련자들이 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인터뷰
D의 인터뷰
F의 인터뷰
이 사건 징계사유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참가인이 무상자재의 비용처리를 이월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2013년도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할 무상자재 사용액이 2014년도로 넘어가는 등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회계처리상 비용의 계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2, 13, 14, 16, 17, 20 내지 2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7,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강북1지사의 자재 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자재담당자 D으로 하여금 무상자재의 사용을 승인하고 이를 출하하였음에도 원고의 서비스 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즉시 '출고완료'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 또는 다음 해로 '출고완료' 처리를 미루게 하여 전산상의 재고와 실물재고 사이의 불일치를 야기하였으므로, 자재 사용에 관하여 허위로 기록하고 원고의 서비스 자재 관리규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2013. 10. 28.경 재고조사 과정에서 위 불일치에 관하여 차용 및 현장에 적재된 재고라고 설명하면 재고 조사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D으로 하여금 조사 담당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게 하여 그때까지 강북1지사에서 무상자재의 사용에 관하여 적시에 '출고완료'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사정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재 사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보고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징계규칙 표2. 징계심의 기준표 2. 징계심의 기준 1-4 및 7-6이 정한 '업무상 자료 및 실적 등의 기만, 허위보고한 때' 및 '기타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강북지사에서 관리하는 OM계약 고객이 승강기 부품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OM계약의 내용상 반드시 무상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성격상 이에 소요되는 무상자재의 소요량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강북1지사는 다른 지사에 비하여 사업부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배정받은 무상자재의 예산보다 실제 OM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무상자재의 사용량이 상당히 과다하였다. 그런데 사업부는 매월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무상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2013. 초경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3. 10.경부터는 매주 무상자재의 사용량을 각 지역본부 및 지사와 함께 공유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자재를 사용할 것을 더욱 강조하였고, 참가인의 직속상관인 F도 참가인에게 수시로 사용 목표량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자재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이 중부지역본부가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무상자재에 관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은 것과 유사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초과사용한 무상자재에 관하여 사업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 무상자재의 '출고완료'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예산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사업부 및 강북지역본부의 지시와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무상자재 사이의 괴리(다른 지사에 비하여 그 괴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무상자재의 경우 신청해서 사용하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도 2013. 10.경에 이르러서야 전산으로 '출고완료' 처리를 하여야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 및 기사직 출신이었던 참가인 모두 전산으로 '출고완료' 처리를 하여야 회계상 재고가 감소함과 동시에 감소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출고완료' 처리를 적시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장부가 부실하게 작성되게 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상자재의 사용에 관하여 '출고완료' 처리를 이월시킨 것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바 없고 참가인에게 사업부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내려오는 무상자재 사용 한도 목표액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자재의 사용에 관하여 허위 기재 및 보고를 하여 참가인이 FC 등급의 높은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C 등급은 직원의 15%에게 배분되는 가장 높은 등급인 EP 등급의 다음 등급으로서 직원의 70%에게 배분되는 등급이고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는 직원의 10%에게 배분되는 P 등급 및 직원의 5%에게 부여되는 U 등급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특별히 높은 근무 평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무상자재의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 그 액수가 전산으로 입력되고, 사업부와 각 지역본부 및 각 지사는 Backlog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강북1지사의 Branch 출하대기 액수가 2013. 4. 7.경 1,000만 원이던 것이 2013. 7. 23.경 다른 지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5,700만 원이었으므로 사업부 및 강북지역본부장 F도 2013. 7. 23.경 강북1지사가 무상자재의 청구를 승인하고도 '출고완료' 처리를 하지 아니한 무상자재의 액수가 많다는 사정 또는 적어도 강북1지사의 무상자재의 실제 수요량이 FCST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F이 2013. 10. 22. 주관한 원격회의에서 참가인은 F에게 정리되지 않은 차용 건(자재를 사용하였으나 '출고완료' 처리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보고하였고, 강북1지사의 부지사장 G은 2013. 10. 24.경 F에게 무상자재의 '출고완료' 처리 여부가 기재된 '10월 무상재료비 청구 리스트'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으므로 F은 다수의 무상자재에 관하여 '출고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도 전산을 통하여 무상자재의 청구승인 후 SPC에서 지사로 출고된 시점과 지사에서 '출고완료' 처리된 시점의 차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바(갑 제23호증 참조), 이와 같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무상자재 처리에 관한 업무환경, F에 대한 보고 및 자료의 송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강북1지사의 무상자재 사용량에 관하여 원고 또는 직속상관인 F을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부 또는 F은 참가인에게 무상재료비 예산을 준수할 것만을 강조하였을 뿐 사용하고서도 '출고완료' 처리되지 아니한 무상자재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지도하거나 지시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저지르게 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가 회계부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회계처리로 인한 원고의 신뢰도 저하 또는 주주소송 등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계기로 자재가 출고되는 경우 즉 시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81409
판결선고
2017. 3. 10.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