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814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산업'이라 한다)와 체결한 판촉서비스 계약에 따라 애경산업의 거래처인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판매장에 인력(판촉사원)을 공급하여 판촉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 판매장에 파견된 판촉사원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각 판매장은 별도 사업소에 속하므로 각 판매장에 파견된 판촉사원들은 본사 종업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본사 종업원 수는 50명 이하로서 면세점 요건에 해당하므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신고, 납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합계 92,421,100원을 직권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2. 각 판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촉사원을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9.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사와 판매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각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다른 사업장인 본사의 종업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업장인 본사의 종업원에 해당될 수 없는 이상 사업장보다 좁은 개념인 사업소인 본사의 종업원이 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 판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촉사원을 본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2)

각 판매장은 인적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소에 해당하고, 각 판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촉사원을 본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본사는 면세점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호, 제86조 제2항, 제87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매월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의하면,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업원의 범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종업원'을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사업소별로 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본사가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① 원고와 애경산업 사이에 작성된 판촉서비스 계약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판촉사원에 관한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상 일체의 책임,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판촉사원 임면에 관한 책임, 애경산업의 업무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등 일체의 고용책임을 지고(제4조), 애경산업이 요청하는 판촉용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판촉사원을 제공하며, 판촉사원들이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제6조), 판촉사원들의 급여와 보상은 원고의 고용정책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원고는 판촉사원들의 지휘 및 관리를 위해 본사 직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13조 제1항), ② 판촉사원들은 각 판매장에서 근무하지만,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점, ③ 판촉사원은 각 판매장별로 1, 2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각 판매장의 판매대에는 애경산업의 상품과 다른 회사 상품이 함께 진열되어 있고, 해당 판매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진열위치가 변동되며, 상품 및 시설의 유지, 관리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해당 판매장 관리자에게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판매장은 판촉사원이 파견근무를 하는 장소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판매장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판촉사원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사업장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판촉사원을 원고 본사 사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각 판매장이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