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824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열간압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라 칭하고,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도 피고보조참가인을 생략한 채 성명으로만 칭한다)는 경비반장으로, B, D은 경비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2. 28.경 종료되었는데,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종용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 그 해고는 절차상 위법할 뿐 아니라 해고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말경 경비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원고의 인사팀 과장인 E는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사정을 말하며 퇴사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그 후 참가인들에 대한 사직권고를 철회하였으나, 참가인들은 2015. 2. 28. 자신들의 짐을 정리해 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들을 해고한 적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28.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비업무에 대한 용역업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원고의 인사팀 과장인 E는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경영난에 따라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려 한다며 2015.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할 것을 권유하며, 참가인들이 그 용역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여러 용역업체와 경비업무 위탁계약의 조건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4)

C는 2015. 2. 24.경 E에게 용역업체 취업문제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E가 '몇군데 용역업체를 알아보았는데, 용역업체 측은 참가인들의 현재 임금(130여만 원)보다 적은 임금(80만 원~116만 원)을 지급하거나 일당제로 고용하려 한다'고 말하자, C는 언성을 높이며 원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5)

원고는 2015. 2. 26.경 C, D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C, D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6)

원고는 2015. 2. 27. C, D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해서는 'B,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근무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D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각 의결하였고, 그 처분시기(징계개시일)를 2016. 3. 6.로 정하였다.

7)

참가인들은 2015. 2. 27. E에게 다음날(28일) 오전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E는 B, D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F'에 연락하여 B, D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으라고 하였다.

8)

B, D은 2015. 2. 28. 'F'에 업무를 인계한 후 자신들의 짐을 챙겨 퇴사하였고, C는 2015. 3. 1.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다.

9)

원고는 'F'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경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자 2015. 3. 2.부터 10일까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0)

원고는 2015. 3. 7. 주식회사 G과 경비인원 3명(주간 1명, 야간 2명), 계약기간 2015. 3. 7.부터 2016. 3. 6.까지로 정하여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참가인들은 2015년 3월경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하여 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고용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고용센터는 2015. 3. 20.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 위 고용센터에 참가인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 2015. 3. 1., 상실사유 : 권고사직)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 증인 E,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E가 퇴사를 권유했을 당시 참가인들은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해 이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용역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은 이후 E로부터 용역업체 등에서 제시하는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임을 전해 듣고는 원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퇴사권유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참가인들이 2015. 2. 28.경까지(C는 3월 1일까지) 근무를 한 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월 28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계속하여 경비업무를 맡길 용역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으며, 원고가 퇴사권유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자신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4. 12. 28.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할 것을 결정한 다음 2014. 12. 31.경 경비원 1명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E에게 '최소 1명 이상의 경비원을 줄이는 방안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 점, 이에 E가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들이 취업할 만한 용역업체를 물색한 점, 원고가 경비업무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2015. 2. 27. C, D에 대해 각각 정직 1월,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한 점, B, D이 E에게 2015. 2. 28.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자, E는 이들에게 징계 종료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F 측에 업무를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한 점, 이후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복귀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15. 3. 7. G과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원고가 C, D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정직기간 종료 후 위 참가인들이 복귀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징계를 하였다거나, 참가인들에 대한 사 직권고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이상, 이후 참가인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