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대학'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C대학은 1997년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8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참가인은 2001. 3. 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의 통학버스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4. 3.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고 업무내용을 '시설지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6.경 참가인에게 2015. 2. 28.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만료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5.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813 학교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갱신기대권의 법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형성된 법리이고, 기간제법이 명시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의 기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위법이 있다.
원고는 통학버스를 매각한 후 D그룹에 참가인을 고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그룹이 이를 승낙하여 참가인에게 D그룹으로 전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이 전직을 거부하고 조경업무를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1년인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조경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단순작업만을 수행하여 조경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만료통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 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 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 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 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결한 근로자로 본다.
판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형성 가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한편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그 종기가 도래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데에 있는데,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은 구체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의 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었다는 것만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의 형성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바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이 2001. 3. 5. 원고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5. 2. 28.까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참가인은 2001. 3. 5. 입사 당시 통학버스 운행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C대학이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방학기간에는 조경업무를 전담하던 E, F을 도와 조경업무를 담당하였다.
C대학의 통학버스 운행이 2007.경 또는 2008.경 하루에 6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방학기간이 아닐 때에도 오전 1회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후 1회 운행을 하러 나가기 전인 09:00경부터 16:00경까지 E, F과 함께 조경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 1.경 참가인이 운행하던 C대학의 통학버스가 매각되어 C대학이 직접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조경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조경업무만을 전담하던 F이 2011. 10.경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한다. 근로계약 종료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직원 인사규정」 (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20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는 2012년도 직원 업적평가 및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는 2013년도 직원 업적평가에서 각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입사 이래 약 14년 동안 조경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통학버스의 운행이 하루에 2회로 줄어든 2007.경 또는 2008.경부터는 오전과 오후에 각 1회씩 통학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조경업무를 수행하여 사실상 조경업무가 참가인의 주된 업무로 변경되었던 점, ② 2014. 1.경 통학 버스가 매각되어 참가인이 수행하던 통학버스 운행업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무렵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조경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직원 업적평가에서 각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인사규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신분이 변동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규정 제20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임용권자는 위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로 신분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 향상된 업무능력을 보이는 경우 신분 변동 이전의 직위로 재임용할 수 있으며,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을 종료한다고 규정하여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또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④ 참가인은 2001. 3. 5.경 입사한 이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5. 2. 28.까지 원고를 위하여 중단 없이 근무하여 온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종전의 직위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조경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E과 같은 높은 수준의 조경업무를 수행할 능력은 없는 사실, 참가인은 2014. 4. 9.부터 2014. 5. 22.까지만 조경업무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과 E의 2014년도 핵심성과지표(KPI, 업무 담당자가 어떤 일을 성과로 달성할 것인지를 목표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만료통보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이 사건 만료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관목 가지치기, 수목이식 작업, 병충해 예방작업,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등 조경업무의 상당 부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조경업무를 전담하던 F이 2011. 10.경 퇴사하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음에도 C대학의 조경업무는 특별한 문제 없이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과 E의 2014년도 핵심성과지표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한 것은 참가인이 E과 함께 대부분 동일한 조경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2014년도 핵심성과지표의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고 E의 것을 그대로 베꼈다고 하여도 이는 탓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참가인이 2014. 4. 9.부터 2014. 5. 22.까지만 조경업무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소속 교육지원처관리센터장이 조경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E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일지를 참가인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참가인은 평가대상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는 2014년도 직원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012년도 및 2013년도 직원 업적평가보다 향상된 평가를 받았다.
원고는 인사규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만료통보를 함에 있어 인사규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거쳐야 하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82983
판결선고
2016. 9.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