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1. 2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 11. 원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강원랜드 C 현장에서 시설관리팀 D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거부
원고는 2014. 3.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짜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 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6.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6호증의 3,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부존재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 3. 31.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이 반복되는 관행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의 존재
설령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13. 3. 27. 여자 라커룸에 들어가 샤워 중인 E를 쳐다보는 방법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다수의 정황증거와 일관된 진술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 1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2. 1. 11.부터 2013. 1. 10.까지(1년)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11. 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1년)로 연장하였다.
㈜강원랜드에서 원고와의 C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 11. 참가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1.부터 2014. 3. 31.까지로 연장하였는데,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16명 중 E, F 2명에 대해서는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참가인을 비롯한 나머지 근로자 14명과는 재계약을 하였다.
참가인은 입사 후 줄곧 ㈜강원랜드 C 현장에서 시설관리팀 D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근무장소 및 업무는 ㈜강원랜드의 C 시설관리용역계약에 준한 업무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 소속 미화원 E는 2013. 3. 28. 참가인이 전날 23:15경 C 여자 라커룸에 들어와 샤워 중인 자신을 몰래 쳐다보았다는 내용의 성희롱 의혹(이하 '이 사건 성희롱 의혹'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4. 1.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2013. 3. 28.과 같은 해 4. 1. 원고에게 C 내부를 점검하던 중 여라 라커룸에서 소리가 들려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어오지 말라는 여자 비명소리에 놀라 곧바로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각 제출하였다.
G은 2013. 11. 26. 개최된 원고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유인물을 배포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그 무렵 G과 E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4. 3. 25. G과 E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8.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성희롱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참가인과 E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등을 청취한 후 2013. 12. 3. C 소장에게 관련 기관의 사건처리 결과와 정황적 근거 및 상황을 살핀 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청문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2. 27. 참가인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16명 모두에게 위 날짜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E는 2014. 3.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이 사건 성희롱 의혹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 위 태백지청으로부터 법 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음을 통지받았다.
E가 위 종결처리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8. 위 태백지청에 재진정을 하였고, 위 태백지청은 2014. 10. 28. 원고에게 E가 2013. 3. 27. 직장 내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E가 이 사건 성희롱 의혹에 관하여 참가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5. 4. 21. 참가인을 방실침입죄로만 약식기소하였다.
원고는 2014. 3.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 근로자 16명 중 참가인에 대해서는 '성희롱 진정(고소)건'을 이유로, 관리소장 H에 대해서는 '부당지출 건'을 이유로 재계약을 각 거부하였고, 나머지 14명의 근로자들과는 재계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5, 26, 27, 28, 34,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로계약서나 원고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6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강원랜드와의 C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시설관리를 위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는데,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은 이 사건 재계약 거부 당시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있기 전까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1. 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16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2014. 3. 31.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16명 중 참가인을 포함한 2명에 대해서만 성희롱 진정(고소) 건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표자 또한 2014. 8.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참가인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의혹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3. 3. 27. 직후 당사자인 참가인과 E로부터 진술서(사고경위서)를 제출받았으나, 둘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려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3. 11. 28.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한 후 관련 기관의 사건처리 결과와 정황적 근거 및 상황을 살핀 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1. 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재계약 당시까지 참가인의 성희롱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하기 직전인 2014. 3. 25. 참가인이 E, G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문에는 참가인이 2013. 3. 27. 여자 라커룸에 들어와 샤워 중인 자신을 몰래 쳐다보았다는 피의자 E의 진술과 이를 E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피의자 G 등의 진술이 담겨 있으나, 피의자 신분인 E, G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참가인의 성희롱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강원태백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갑 제2호증)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서(갑 제3호증) 등은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성희롱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성희롱 의혹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결국 방실침입죄로 약식기소되었을 뿐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