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995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3. 원고와 B[C생] 사이의 중앙2015부해502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4. 1. 20. 설립되어 6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B(C생)은 2015. 3. 4.부터 2015. 3. 9.까지 원고의 사무실 또는 원고 소유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측은 2015. 3. 9. B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B은 2015. 3.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원고는 B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3.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2015. 3. 4. B과 묵시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

가)

D 원고의 상임이사로서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D은 2015. 3. 3. 직업소개를 통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B을 소개받고, 자택에서 B에게 1시간 동안일을 시켰으나 만족하지 못하였다. D은 B에게 가사도우미로 쓰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B은 D에게 어려운 가정 사정을 토로하며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청하였다.

나)

D은 B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사무실 청소일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2015. 3. 4. B을 원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청소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B에게서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2015. 3. 4. ~ 3. 5.에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2015. 3. 6. ~ 3. 9.까지는 원고 소유의 빌딩에서,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B이 6일 동안 연속으로 원고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일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2015. 3. 11. B에게 6일분 임금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

2)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3. 4. B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2015. 3. 9.까지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하여 발생하였다가 종료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B이 2015. 3. 9.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근로기준법상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