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6구단516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 1.경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camp humphreys)와 사이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1. 및 2014. 1. 1. A, B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A과 B은 위 가항 기재 미군부대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경 A(64세) 및 B(55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4. 23. A 및 B에게 "원도급자(미군부대)와의 계약이 2015. 5. 31. 종료됨에 따라 이후 근로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만료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A 및 B은 2015. 5. 31. 퇴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월경 피고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분기)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분기)으로 7,295,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55세 이상인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으므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고용지원금 7,295,4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택 소재 미군부대와 계약에 의하여 2013. 1. 1.부터 2015. 5. 31.까지 미군부대 건물 청소를 하였는데, 미군부대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 A, B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원고가 원도급자와의 계약종료에 따라 A, B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이 정한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에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 및 법 제1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15. 1. 1.경 A(64세) 및 B(55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4. 23. A 및 B에게 "원도급자(미군부대)와의 계약이 2015. 5. 31. 종료됨에 따라 이후 근로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만료통지를 하였고, A 및 B은 2015. 5. 31. 퇴직한 사실, 원고는 A, B의 이직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5. 6월경 피고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분기) 신청을 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분기)으로 7,295,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먼저, 원고가 원도급자와의 계약종료에 따라 A, B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고용조정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스스로 이직을 먼저 희망할 개인적인 사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 측 사정, 즉 원도급자의 계약종료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하자 원고의 기간만료통보에 따라 근로자들이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퇴직한 고령자 등을 적극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2012. 1. 1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신설로 도입된 점,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고령자를 감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취지를 강화하고 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점,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신청서에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55세 이상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