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3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합자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바, 2015. 4. 6. 23:49경 승객을 하차시킨 후 전신마비 증상이 와 병원에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