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7. 발생한 재해로 피고로부터 '말초성 전정장애, 외상 후 어지럼증'(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얻어 2012. 12.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종결한 자로, 이후 어지러움 증상이 발병하여 2015. 12. 24.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 '재활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이 적고, 전정기능 저하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승인상병과의 연광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