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단5381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