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후 2016. 7. 6. ○○○○○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건염, 양측 주관절 주관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우측), 주관절 삼두근건염(좌즉)은 확인되나 주관절 주관터널 증후군(좌측, 우측)은 확인되지 않고,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2013년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 승인된 후 2년 이상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한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