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0. 10. 12. 설립되어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관가공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선반조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11. 13. '원고가 2014. 8. 11. 조회시간에 직속상사인 C 과장에게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14. 8. 12. C 과장이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빈 물통을 던지고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폭언하였으며, 2014. 8. 28.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동부화재에 근로자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두고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며 대표이사를 협박하였고, 2014. 9. 15.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가 몸상태가 걱정되어 더 치료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반말로 "내가 알아서 할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재차 무단 명의도용에 따른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2014. 10. 20. 시말서 제출을 지시받고도 거부하였고, 2014. 11. 5.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자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회의가 무산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4. 서울행정법원에 위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3.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5. 5. 14. 원고가 위와 같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5. 8.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5.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1, 2, 4, 5, 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