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참가인은 2011. 7. 2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8. 23. 참가인과 서울 은평구 B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8. 24. 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2015. 9.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 이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4월경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2016.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래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의 형틀반장으로 근무한 C도 이 법정에서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현장의 특성상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참가인과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음에도 참가인은 2015. 9. 1. 일당 13만 원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공사가 2016년 4월경 완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2016년 4월경 완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6년 4월경 계약기만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