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6구합50136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1. 13. 원고에 한 '이행강제금 15,3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64. 2. 24.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5. D(당시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제1차 징계'라고 한다).

다.

D는 2010. 12.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1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서울2010부해2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2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D는 2011.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1부해13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제1차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제1차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7. 7.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1구합21454호), 그 법원은 2011. 12. 15.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4. 3. D를 복직시켰으나, 2013. 6. 17. 다시 D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제2차 징계'라고 한다).

바.

D는 2013. 9.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2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서울2013부해2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1. 제2차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3. 1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3부해1068),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제2차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제2차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100961호), 그 법원은 2015. 1. 15.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그 중 2015.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있은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있을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제도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의 판단 자료를 수집하는 등 그 부과에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위 규정에 위배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1. 4. 원고에게 4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변화되거나 가중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계속 불이행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예외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11. 4.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점, 앞서 살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의 치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33조 5항 위반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11. 11. 원고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2013. 1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 문언,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한인 2년의 기산점을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이 아닌 '최초의 구제명령이 송달된 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