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5167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 회사(2015. 7. 1. D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성남시 E에 F센터(이하 'F 센터'라 한다)를, 창원시 성산구 G에 제2사업장을, 창원시 성산구 H에 제3사업장을 두고 있다.

2)

원고 A, B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A는 제3사업장에서, 원고 B은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I 그룹의 참가인 회사 주식 매각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인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 등이 보유한 참가인 회사의 주식을 K그룹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2014. 11. 26.경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인 회사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F 센터 내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은 2014. 12. 12. 참가인 회사의 제2, 3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원고 A, B은 모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고 A는 부지회장, 원고 B은 대의원의 직책을 맡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D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4. 12. 16. F 센터 소속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원고 노동조합이 2014. 12. 12.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 요구를 함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같은 날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 23.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4)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5. 1. 28.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해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같은 달 12. 지분매각 종결 후 5년간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용안정 및 처우보장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노동조합의 J 및 F 센터 집회

1)

원고 노동조합은 2015. 1. 14. 11:30경부터 12:5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J, M 등 I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참가인 회사 주식을 K 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N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참가인 회사 제2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O는 위 집회 현장 부근에서 집회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위 집회에 참여한 P지회 근로자인 Q가 O에게 다가가 왼팔을 잡고 '왜 촬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O는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원고 B이 O에게 다가와 O의 왼팔을 강하게 잡은 채로 O를 뒤쪽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고 A도 합세하여 O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왼쪽 다리로 O의 오른쪽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O는 2015. 1. 16. R병원에서 흉관 전벽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21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A와 S, T, U, V, W, X, Y, Z를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위와 같은 집회 다음날인 2015. 1. 15.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AA 건물 앞에서 'N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신고장소를 이탈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J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참가인 회사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J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J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출입문(이하 '바리케이드'라 한다)이 잠겨 있자 원고 A와 S, T, U, V, W, X, Y, Z는 바리케이드를 잡아당기며 항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모습은 연합뉴스 등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4)

J는 원고 A와 S, T, U, V, W, X, Y, Z가 바리케이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와 위 조합원들을 고소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5. 4. 3. 원고 A, B 등이 O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B은 2015. 8. 12. 원고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죄명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원고 B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명으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S, T, U, V, W, X, Y, Z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죄명으로 각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한편, 원고 노동조합은 2015. 1. 12. 분당경찰서에 F센터 앞 좌우 인도에서 'AC'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5. 1. 15. 15:30경부터 위 신고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A를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를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신고장소가 아닌 F센터 사내 마당으로 이동하여 F 센터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건물의 회전문 진입을 시도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직원과 경비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집회신고구역을 벗어났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경고하였고, 원고 A를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F센터 사내 차량 출입로 바닥에서 약 40여 분간 농성을 하다가 신고장소인 F센터 앞 좌우 인도로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의 원고 A, B 등에 대한 징계절차

1)

참가인 회사 제2사업장 또는 제3사업장 징계위원회는 2015. 2. 13. 원고 A,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S 등 이 사건 지회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바리케이드 손괴행위, F 센터 관련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2)

참가인 회사 제2, 3사업장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위와 같은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 A는 감봉, 원고 B은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 제2, 3 사업장 징계위원회는 S 등 이 사건 지회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정직 내지 감급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원고 A, B 등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진행

1)

원고들과 이 사건 지회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2015. 4.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58/부노15호 병합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A, B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8.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그리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판정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재심 판정에서도 같다).

2)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725/부노139호 병합으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중 O에 대한 폭행행위, 바리케이드 손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바 리케이드 손괴행위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로만 인정하였다), F 센터 관련 행위는 참가인 회사가 화장실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 A,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 A, B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 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O가 원고 노동조합의 집회를 촬영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원고 A,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O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 A, B의 O에 대한 폭행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의 비행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 A는 바리케이드를 잡고 흔들었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 순히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웠던 곳에 대한 J의 과도한 시설관리권 남용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바리케이드를 2~3분간 흔든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 A, B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O 폭행행위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원고 A, B은 2015. 1. 14. 개최된 원고 노동조합의 집회에서 위 집회 모습을촬영하던 참가인 회사 제2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O의 양팔을 붙잡고 넘어뜨리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O는 R병원에서 흉관 전벽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 A,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명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A, B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의 O에 대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1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O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O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의 라항에서 보듯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로 O에 대한 폭행만 적시하고 있을 뿐 상해는 적시하지 아니하여 상해의 발생 여부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원고 A, B이 O를 폭행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원고들의 다툼을 논외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상해의 형사소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 A, B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 B가 집회 모습을 촬영하던 O에게 촬영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넘어 양팔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O는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A, B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B의 공 동폭행 행위는 소극적 저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고, 긴급성·보충성·상당성·균형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O행위의 적법 여부와 관계 없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은 O에 대한 폭행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상 비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 B은 참가인 회사와 무관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인 J가 참가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A, B의 O에 대한 폭행행위가 참가인 회사와 무관한 단지 사생활의 비행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바리케이드 손괴행위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원고 A가 2015. 1. 15. 집회에 참여하던 중 J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J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J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잠겨 있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잡아당기며 항의를 하였고, J는 원고 A 등이 바리케이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고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의 죄명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A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바리케이드를 손괴한 행위는참가인 회사 제2 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A 및 원고 노동조합은 원고 A 등이 바리케이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D은 이 사건 지회의 법규부장으로서 2015. 1. 15. AA 사옥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였고 같은 달 29. J 건물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도 참여하였는데 양일 모두 바리케이드가 손괴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A 등은 창원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원고 A가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의 참석을 전제로 앞서 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단지 거리상의 문제로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AD이 바리케이드가 손괴되었는지 정확하게 보았을 가능성은 적은점, J가 2015. 1. 15. 바리케이드가 손괴된 후 이를 수리하였거나 교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인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원고 A의 손괴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F 센터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 회사는 원고 A가 F 센터에 침입하려한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 및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2015. 1. 15. F 센터 외부에서 'AC' 집회를 하던 중 F 센터의 경내로 들어와 화장실 이용을 요구하며 위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노동조합은 당초 F 센터 외부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A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F 센터 경내로 진입하는 것은 집회의 장소를 벗어난 것인 점, ② 원고 A는 제3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F 센터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지 않은 이상 F 센터에 당연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 회사로서는 다수의 인원이 회사 건물 내부에 출입할 경우 회사 건물을 점거당하거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회사 건물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시설관리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원고 A 등이 F 센터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회전문을 막음으로써 위 건물로의 원활한 출입이 방해받고 그로 인하여 F 센터 건물 내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F 센터의 경내로 들어와 건물로 진입하려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업무상의 태만으로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제11호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 B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O는 상당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손괴한 바리케이드는 참가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J 소유인 점, 위 원고들의 위 행위가 단순히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위법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실제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법원의 유죄판단이 있었던 점, 원고 A 등이 F 센터에 진입하려한 행위로 인하여 F 센터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 B이 받은 감봉 내지 감급의 징계처분은 원고 회사의 징계종류에 비추어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 A, B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위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