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521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20. 인천 계양구 C에 현대자동차 B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자동차판매 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9. 18.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및 사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다.

참가인은 2016. 4. 19.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면서 시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 '이 사건 대리점에 D 등 참가인의 조합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가 인정된다'면서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참가인의 조합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였으나, D은 2016. 4. 7. 원고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 2016. 5.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가 있기 전인 2016. 4. 7. D이 참가인의 조합원임을 모른 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D에게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게다가 D 이외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이 2014. 6. 11. D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의 판매 행위 및 수급·채권관리 등의 부수적 행위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D에게 용역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이 2105. 12. 18.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 전인 2016. 4. 7.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사실, 참가인이 2016. 4. 19. 이 사건 대리점에 D 외 5명의 조합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한 사실, D은 2016. 5.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20.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D이 이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2. 1.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당시 D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D, E, F 등 3명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E, F이 2016. 5. 11.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 사건 대리점에 D 외 참가인의 다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D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여 2016. 12. 1.까지만 원고의 근로자로서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뿐이므로 2016. 12. 1. 이후 이 사건 대리점에 참가인의 조합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더라도 참가인이 더 이상 이 사건 대리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는 이를 이행할 상대방의 부재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새삼스럽게 위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