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6구합554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8. 포천시 D, 2층에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4. 8. 13.경부터 C치과의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13. 참가인에게 "당신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건 치과 관리부장에서 해임합니다. 앞으로 출근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봤으면 합니다. 만약 본다면 법정에서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7.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2.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2. 29. 이 사건 치과를 폐업하여 참가인이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5. 3.경 참가인을 알게 된 후 참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 6.경부터 참가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참가인은 2014. 8.경 이 사건 치과의 원무부장과 데스크실장이 해고된 후 이 사건 치과에 수시로 출입하여 원고의 처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치과의 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관리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도 참가인 스스로 제작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치과의 공과금, 치과재료비 등을 결재하는 등 원고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 사건 치과의 자금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치과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6. 1. 12.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6. 2. 29. 이 사건 치과를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치과가 폐업되지 아니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이익이 존재하였으므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치과를 폐업하여 참가인이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경 남양주시에서 E치과를 운영하고 있던 중 직원 F의 소개로 F의 언니인 참가인을 알게 되었고,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환자들을 소개받았으며, 이 사건 치과를 개원한 후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5. 20.경 차용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4. 1. 15.경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6. 10.경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2,000만 원을 2014. 6.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용인함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참가인은 위 3억 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2014. 10. 17.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치과에서 결제되는 비씨카드 등 카드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10. 1.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월 평균 보수가 800만 원임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참가인의 명함에는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의 관리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6. 13.경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로 병원 공과금, 치과 재료비, 접대비, 직원차량 유류비 등 이 사건 치과의 운영비 일부를 결제하였고, 2014. 9. 25.경 이 사건 치과의 직원 G, H, I의 월급은 참가인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되었다.

(5)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는 J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K, L에 대한 강제집행 이의의 소 등 합계 약 10건의 민사소송 및 집행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고, J, M, K 외 3명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6)

참가인은 2015. 6. 13. 원고의 이 사건 해고통보 문자에 대하여 '그러시면 채무적인 계산해 주세요. 병원에서 근무한 것은 안 받겠습니다. 채무적인 4억은 주세요'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15. 8. 8. 원고에게 '이사갈 때 찻상과 침대이불세트를 주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5.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는 원고 마음먹기 달렸다. 누가 무어라 해도 원고가 없으면 안 된다. 살아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참가인은 2015. 6. 15. 이 사건 치과에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신고로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흘지구대 경찰에 의하여 강제 퇴거되었다.

(8)

참가인은 2015. 7.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치과 원무부장 N은 2015. 7. 24. 위 진정사건 대질조사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의 급여관리 및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었고,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치과의 자금을 본인의 경비로 출금할 수 있어 참가인의 임금은 따로 책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치 과의 자금을 참가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참가인이 자신의 또 다른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치과의 자금 7,969만 원을 횡령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의 자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원고는 2015. 8.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대질조사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치과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를 맡긴 것이다. 참가인의 급여는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작년 2월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형식적으로 관리부장으로 신고하면서 급여를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과 부부처럼 생활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으나, 참가인이 필요할 때 이 사건 치과의 비용에서 사용한 적은 있다. 원 고는 원무부장 J와 데스크실장 M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참가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참가인이 작년 2월부터 이 사건 치과에 매일 출근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은 근무시간에 주로 이 사건 치과 안에서 자금관리를 하였다. 참가인에게 따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알아서 자금관리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치과 운영을 위하여 개인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 직원들의 월급은 2015. 5.까지 참가인이 지급하였고, 2015. 6.부터 원고가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사업장을 같이 운영한 동업자이자 내연관계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다. 2015. 6. 13.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숙하라는 의미로 화가 나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참가인은 '2014.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치과의 사정이 어려우니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지급하고 참가인의 월급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여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였다. N과 O가 참가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다. 원고는 매일 참가인에게 자금관리 업무에 관하여 결제대상을 지정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이 사건 치과의 원무부장 N, 관리실장 O, 치위생사 P, 직원 I는 2015. 8. 24.경 '참가인은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이 사건 치과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급여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으면서 모든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고, 치과 집기류 구입 등의 사항도 직접 결정하였으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고, 평소에 잘 안보이다가 이 사건 치과에 현금이 들어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데스크를 지키곤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

이 사건 치과에서 2014. 8.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근무하였다가 2014. 9. 11. 재입사하여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0. 퇴사한 Q은 2015. 8. 25. '이 사건 치과의 비용 처리를 위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아 2014. 10. 1. 참가인, N, Q의 월급이 모두 8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가, 2015. 1.경 월급에 따른 세금이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치과에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므로 5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500만 원으로 하였고, Q의 실제 월급은 160만 원, N의 실제 월급은 200만 원이었으나 갑자기 월급이 너무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00만 원으로 하였다. 이 사건 치과의 수입으로는 임대료 등 운영경비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참가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고 직원들 월급을 챙기느라 본인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출근길에 은행, 변호사사무소, 법원 등에 들러 늦게 출근하거나 은행 등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일찍 퇴근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평상시에는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하였고, 병원 청소, 정리정돈 등을 하다가 더 늦게 퇴근하거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출근하여 원고가 작성한 은행이체전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이체하였고, 현금거래가 많은 치과병원의 특성상 매일 수시로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치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는 한편 법원, 세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점심식사를 준비하였고 야간 간식도 직접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2)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장은 의사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R, J, 참가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치과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8. 1. 21.부터 2015. 8. 31.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948,045,400원의 환수를 명하면서,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중 2014. 7. 1.부터 2015. 5. 30.까지의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환수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 환수처분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동두천연천지사장에게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면서 비의료인들과 함께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13)

원고는 2016. 1. 12.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과 동업관계이나 동업 관련 계약서,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서 등은 없고, 참가인은 병원의 비품이나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와 R, J, 참가인, N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2013. 5. 20.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8.경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참가인과 원고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치과를 개설하여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데서 나아가 이 사건 치과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2016. 2. 24.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2014. 8. 13.부터 2015. 6. 12.까지 근무한 참가인의 임금 합계 5,0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9, 11호증, 을가 제1, 2, 3, 4, 5, 7,8호증, 을나 제3, 6, 9,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원무부장 J와 데스크실장 M이 이 사건 치과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참가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참가인은 J와 M이 해고된 다음날인 2014. 8. 13.경부터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전임자인 J 또는 M과 유사한 지위에서 그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치과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치과의 운영에 따른 수입을 분배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참가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고,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종전에 J, M이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적어도 J, M에게 지급되었던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14. 10. 1.경 참가인의 임금이 월 8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가 2015. 1.경 이를 500만 원으로 조정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는 적어도 월 5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한 이후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치과의 운영비 일부를 결제하고,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이 사건 치과의 경영이 어려웠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치과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기 않기로 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

(3)

원고는 '참가인이 병원의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Q도 '참가인이 매일 아침 원고가 작성한 은행이체전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가인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부터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매일 자금관리 업무에 관하여 결제대상을 지정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자금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시간에 자금관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Q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은 은행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외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하였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거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무장소와 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더라도, 참가인은 매일 이 사건 치과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시간 동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참가인의 명함에는 참가인의 직책이 '관리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15. 6. 13.자 문자메시지에도 '참가인을 관리부장에서 해임한다.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도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의 관리부장임을 전제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참가인이 2015. 6. 15. 출근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강제 퇴거되는 등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원고와 대등한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참가인이 집기류 구입 등의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평소에 잘 안보이다가 현금이 들어오는 날에는 데스크를 지켰다'는 취지의 N, O, P, I의 각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 3, 4)는 '참가인이 매일 출근하여 이 사건 치과에서 자금관리를 하였고,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원고 및 Q의 진술과 상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7)

검찰은 참가인이 원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8)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치과의 직원 N, Q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