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 남양주시 B 소재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의류부자재, 스팡글 및 컨백스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 소재 E 공장(이하 '남양주 공장'이라 한다)에 근로자 2명을 파견하였는데, 근로자 F이 2014. 4. 29. 작업 도중 손가락이 금형 사이에 끼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관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6.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의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200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 적용한 후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매월 말경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4. 7.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5. 5.경 참가인에게 남양주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서울 중구 G상가 1층 2동 83호 소재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고 한다)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분리하여 각 해당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적용해달라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5. 11. 24. 이 사건 사업장, 남양주 공장 및 서울사무소를 분리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감소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매월 말 납부고지된 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자 여러 차례 납부독촉을 거쳐 2015. 12. 22. 원고에게 체납산재보험료 23,469,650원에 대한 독촉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3항은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독촉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참조).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고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독립한 효력이 부여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 후 그 납부고지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제1회의 독촉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 후 수회에 걸쳐 독촉고지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2회 이후의 독촉고지는 연체금의 추가고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든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7. 16.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매월 말경 원고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인상된 산재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 고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5.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 남양주 공장 및 서울사무소로 분리하여 산재보험료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산재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2015. 12. 22. 원고에게 기존의 독촉고지 금액 중 일부가 감액된 금액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독촉에 앞서 2015. 6.경부터 매월 원고에게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체납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독촉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됨에 따라 산재보험료 금액이 일부 감소된 것 외에는 원고가 체납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계속된 피고의 독촉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최초의 독촉, 즉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독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독촉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