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58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2008. 3. 1.경 설립된 이후 직접 제작한 나무제품을 이용하여 실내에 전시회 부스(booth)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2012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잡금) 352,772,500원, 2013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229,432,709원 및 용역비 221,922,500원, 201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56,415,000원 및 용역비 391,587,500원]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입한 후 ① 2015. 7. 20.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7,923,530원(2012년, 2013년, 2014년분 중 1/2 상당액 및 2015년 7월분 포함, 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② 2015. 8. 21.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7,923,530원(2012년, 2013년, 2014년분 중 1/2 상당액 및 2015년 8월분 포함, 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목공기술자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그 용역대금 지급액을 원고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잡금 또는 용역비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위 목공기술자들은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용역대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그 용역대금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나무제품으로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면서 발주처에서 주문하는 기타 설비도 함께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 개인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발주처(도급인)로부터 전시회 부스 제작설치를 도급받은 인테리어 회사(수급인)가 원고(하수급인)에게 전시회 부스 제작설치를 하도급하면, 원고는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전시회 부스의 제작도면을 제공받아 해당 전시회 부스의 설치에 필요한 합판, 각재 등의 나무제품을 원고의 공장에서 제작한 후 이를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2)

원고의 공장에는 합판, 각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기계 · 기구인 재단기, 커팅기, 선반이 4기씩 설치되어 있고, 상시 고용인원인 A, B, C 등 3인이 위 기계 · 기구를 이용하여 나무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을 재료로 전시회 부스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작업자를 고용하여 정해진 일당 17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작업자의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작업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또는 용역비로 계상하여왔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전시회 현장에 설치한 부스는 인테리어 회사가 제공한 제작도면에 따라 인테리어 회사의 요구대로 설치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작업공정에 비추어 위 부스의 설치과정에서 작업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나무제품들을 서로 결합하는 등의 조립공정만을 담당하였으며, 작업자들은 미리 정해진 일당을 지급받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시회 부스의 조립공정을 담당한 작업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기초자료, 즉 보수총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97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의 필요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보수총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그 지배영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조원가명세서상 잡금 및 용역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고도 자료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에서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회계자료 등을 종합할 때 보수총액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전시회 부스의 설치공사 당시 고유제품인 나무제품을 설치하는 것 외의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설치공사는 나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별개의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테리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제작한 합판, 각재 등을 전시회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 설치공사는 합판 등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 외에 인테리어 회사가 주문하는 다른 설비도 함께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설치공사가 원고가 영위하는 제조업과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흥(재판장) 박용근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