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2. 8. 29.경 설립된 회사로서 철도 용품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5. 4. 2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 8. 3.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9.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 1404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이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입사 후에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고, 평소 복장이 매우 불량하여 외국바이어가 오는 날에도 핫팬츠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였으며, 원고의 회장인 80세 C에게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C은 2015. 8.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가! 나가! 그만둬! 나가!"라고 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