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589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3. 4.에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8.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9. 23:25경 인천 부평구 중앙병원 정류장 부근 17사단입구 도로를 버스로 운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선행차량을 보고 급히 정차하려 하였으나 앞에 멈추어 서 있던 차량과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동시에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승객 등 피해자 14명에 대한 약 2,100만 원의 대인피해와 약 1,300만 원의 대물피해 합계 약 3,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5. 6. 26. 이 사건 징계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5. 7. 27.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소속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해고 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5. 8. 21. 재차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28. 원고에게 2015. 9. 30.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바.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9.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를 명하였으나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인천2015부해469/부노59 병합).

사.

참가인은 2015. 12. 11.,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2. 17.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9.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1286/부노251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 · 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고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15일간의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첫 번째 주장), ② 원고는 2014. 4. 23.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참가인은 위 사고도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두 번째 주장).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세 번째 주장).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9.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이 버스에 승차 후 카드를 찍는 순간 버스를 급출발하였는데 그 바람에 C은 차내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2)

원고는 2012. 11. 24. 세차장에서 버스 엔진룸 보닛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세차 솔에 보닛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3)

원고는 2013. 5. 2.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버스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보행자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 및 버스 수리비 합계 36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한 뒤 회사로부터 이를 상환 받지 못하였다면서 참가인 회사 대표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E는 2015. 1. 29. 위 고소를 각하하였다.

4)

원고는 2014. 4. 23.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승객이 문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이 사건 전도사고'라 한다)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5)

원고는 2014. 5. 7. 참가인 회사 차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노선 버스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하였다가 22:18경 위 버스가 경사를 따라 앞으로 굴러가는 바람에 차고지 안에 주차되어 있던 동료기사 G의 로디우스 자동차를 부딪쳐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파손사고'라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파손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직후인 같은 날 22:20경 F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차고지를 떠났다. 한편 G는 같은 날 20:05경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23:51경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와 위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였고, H은 같은 날 22:13경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 1:23경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7)

참가인은 원고가 2015. 5. 9. 이 사건 징계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이유로 2015. 5. 10.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차정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정지를 하면서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8)

참가인은 2015. 6. 3. 원고 등에 대하여 2015. 6. 17.자 징계위원회(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6. 11.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I과 B지회장 J를 징계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6.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였다.

9)

참가인은 2015. 6. 17. 이 사건 징계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장에 나타났던 원고는 근로자위원 선임 문제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다. 그러자 1차 징계위원회는 회의 참석을 거부한 원고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5. 6. 26. 다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고하였다(이하 '2차 징계위원회'라 한다).

10)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6. 25. 2차 징계위원회에 앞서 I과 J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근로자위원으로 K, L을 선정하였고 2015. 6. 26.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1차 징계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2차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2차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11)

참가인은 2015. 6. 30.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7. 13. 서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12)

참가인은 2015. 7. 24. 원고에 대한 해고를 공고하였고 2015. 7. 27. 원고에게 해고 의결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25. 참가인에게 징계 재심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12.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8. 21.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 장소에 나타났다가 1, 2차 징계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28. 원고에게 2015. 9. 30.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

13)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참가인 회사에서 사고금액(대인·대물 피해금액 합산 금액) 7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 중에서 권고 사직당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고로인한권고사직자내역

15)

참가인 회사의 2015년 6월 노동조합 인원 현황은 이 사건 노동조합 9명, 한국노총 106명, 기업노조 10명이고, 2015년 8월 노동조합 인원 현황은 이 사건 노동조합 9명, 한국노총 115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8호증, 을 제1, 3, 4, 5, 7 내지 13, 15,17, 20, 24, 32, 33, 34,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27조 제4호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출근정지를 두면서 '출근정지는 7일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종업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하여 버스기사로서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출근정지 처분은 문언상 대상자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출근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보이는 반면, 배차정지는 대상자에게 출근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배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으로 보이므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징계처분인 출근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차정지 처분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이루어진 점, 참가인 회사의 제 규정에서 배차정지 처분의 근거를 직접 두고 있지는 않으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6조 제3호는 '회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기타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게 하고 제27조의 징계처분 전까지 대기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전조의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처분이 결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택근신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배차정지의 처분은 위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전 대기명령 내지 자택근신명령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차정지 처분은 취업규칙 제27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는 '출근정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이사 AC이 작성한 2015. 6. 1.자 징계사유 발생보고서에는 징계발생 보고사유란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고 외에 이 사건 전도사고를 발생시켰던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6,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부 공문 및 1차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각 '사고 1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15. 8. 12.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청하면서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사고만을 기재한 사실, 2차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도 의안으로 이 사건 징계사고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징계사고 1건을 징계사유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도사고는 단순히 양정을 위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도사고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전도사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2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700만 원 이상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29조, 별첨 처벌기준표도 견적금액(대인, 대물, 가해차량 피해금액 합산) 7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1회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고로 14명에 대한 대인피해 및 1,300만 원 상당의 대물피해 합계 약 3,400만 원에 달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과거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이 사건 보행자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행자사고 발생 당시 참가인에게 그 사고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사고 발생 후 참가인에게 전화로 사고발생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 피해자의 부친 AD의 진술서 기재는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여러 번 통화하면서 의견 조율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진술내용이 추상적인데다가 AD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전문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검사 E는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고소사건에서 위 고소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 중 '원고가 회사에 위 사고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28조는 '회사는 승무 중에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종업원이 아닌 타인에게 운전을 대행하거나 고의적으로 노선을 임의 위반 또는 음주운전을 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행자사고 발생에 현저한 과실이 있는 원고로서는 회사에 사고발생을 알리더라도 위 구상권 규정으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었으므로 이를 은폐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행자사고의 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손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을 알리지 않다가 G가 CCTV 영상 확인을 통하여 원고를 가해자로 특정한 이후에야 손해를 배상을 하는 등 참가인 및 참가인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현저히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손사고 발생 직후 버스 운행시간이 도래하여 동료인 H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피해차량의 주인 및 연락처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H은 같은 날이 사건 징계사고 발생 전인 22:13경에 이미 버스운행을 시작한 상태였으므로 차고지에서 원고를 대신해서 피해차주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증인 H은 사건 당일 원고와 막차 운행순서를 바꾸어 운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BMS 버스운행이력에 의하면 H이 22:13경, 원고가 22:20경 각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H은 이 사건 징계사고가 밤 22:18경에 발생하였음에도 위 사고가 낮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 및 선후 관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증언 및 진술서(갑 제2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라)

취업규칙 제36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5년 6월 및 8월 당시 과반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을 참가인이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의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함께 참가인에게 근로자위원 선정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징계사고 발생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

원고는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승객들을 다치게 하거나 회사 및 제3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선행차량 두 대를 동시에 추돌하는 등 그 책임이 주로 자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계속 근무할 경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를 다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참가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징계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바)

원고는, 견적금액 700만 원 이상의 유사사고를 발생시킨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 징계해고를 당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7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다수의 운전기사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다른 운전기사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