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616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초·중·고등교육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C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의 초·중·고등학교 및 부속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44세 무렵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후 2005. 11. 1. 이 사건 대학교의 서울캠퍼스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의 교관으로 입사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2005. 10. 31.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4. 9.경 근로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9.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10. 31. 만료함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4.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