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624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56. 11. 14. 설립되어 아동양육시설('D'), 노인주거복지시설('E'), 청소년수련원('F청소년수련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15.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B은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참가인 C은 'F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을 'E 관리과장'으로, 참가인 C을 'D 관리팀'으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전보'라고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5. 10.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4. "이 사건 각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6. 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3~5,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인사규정은 정년에 관하여 '1급: 60세, 2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B은 2016. 6. 4.(1급인 경우) 또는 2013. 6. 30.(2급 이하인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다. 또한 참가인들은 2016. 12. 31.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들을 구제신청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각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무의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전보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 C은 2010. 12. 10.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 7.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방화관리자(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C을 F청소년수련원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한 다음 2011. 1. 14. 김제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참가인 C은 그때부터 F청소년수련원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2)

참가인 B은 2013. 2. 7. 원고에 입사하여 E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13. 해고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5. 1. 1. 참가인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B을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임명하였다(종전 총무과장인 J는 시설과장으로 전보되었다).

4)

또한 원고는 2015. 1. 1. 참가인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각 전보 당시 E는 원장, 사무국장 아래 '복지팀, 총무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K이 사무국장과 시설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참가인 B이 '관리과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설관리팀장은 시설관리팀(소방, 전기, 기계설비, 위생, 영농·조경)의 전반적 업무 총괄, 건축·설비·전기와 관련된 서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시설 에너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보를 함에 앞서 참가인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참가인들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7)

원고의 인사규정(2013. 8. 16. 제2차 개정) 중 정년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가 6~9, 14~19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참가인들이 구제이익을 갖는지 여부

먼저 원고는 참가인 B(L생)이 과장(4급)으로서 2013. 6. 30.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후 원고가 2015. 1. 1. 참가인 B과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B이 2016. 6. 4.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정년(1급: 60세)에 도달하였더라도 그 시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이고, 원고와 참가인들이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2016. 12. 31.)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본다.

다.

이 사건 각 전보가 적법한지 여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전보는 당사자인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원고는 2015. 1. 1.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참가인 B의 경우 근로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총무과장', 종사 업무를 '시설운영 전반사항 책임, 운영대표 이하 직원 통솔'로, 참가인 C의 경우 근로 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시설팀장', 종사 업무를 '시설관리전반, 이용자 안전관리 업무'로 각각 한정하였다. 한편 참가인 C은 방화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2011. 1. 14.부터 약 4년 6개월 이상 F청소년수련원에서 계속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참가인 B은 2015. 1. 1. 근로계약 체결과 별도로 원고에 의해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 참가인들의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한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보를 통해 참가인들을 F청소년수련원과 목적과 성격,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의 시설(아동양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각각 전보하였고, 또한 참가인 B이 새로 수행하게 된 관리과장(원고는 시설관리팀장의 다른 명칭이라고 주장한다) 업무는 종전 총무과장 업무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는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보를 함에 앞서 참가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보는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각주1) 소재지: 여주시 G

각주2) 소재지: 여주시 H

각주3) 소재지: 김제시 I

각주4) 그 후 법률이 개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