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6512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중앙2016부해7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어학원인 'C'(이하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어학원에서 학생 진학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15. 10.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

해고 통지서

원고 귀하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15. 10. 13.자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

아래 -

■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과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

-

2015. 6. 27. 이메일로 통보한 "SSI Counselor Job Description" 의 4. Employment Conditions

■ 사유

-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지 않음

-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무단 결근

-

2015. 9.말까지 Performance Evaluation의 불합격

(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이 사건 해고통지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시용근로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이하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7호증, 을나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나.

시용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근로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근로계약임을 알린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2~4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회사는 2015. 6.경 이 사건 어학원에서 학생 진학상담 등을 담당할 상담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후 참가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D는 2015. 6. 26. 이메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상담교사직을 제안하면서 상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아래 내용이 포함된 'SSI Counselor Job Description(이하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를 받아보았다고 인정하였다.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

(중략)

4.

근로조건

-

300만 원/월

-

학기 중 중식 제공

-

퇴직금 제공

-

14일의 휴가 제공

-

고용은 연간 재계약 조건

-

2015. 7. 6.부터 출근

-

근무시간은 8시~5시이며, 변경 가능

-

학교 행사가 있는 경우 주말 근무 가능

-

수습기간 3개월, 2015. 9. 평가를 실시하여 통과한 경우에만 고용이 유지됨

(2)

원고는 2015. 6. 28. D에게 "감사합니다. salary가 생각보다 낮아서 답장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들과 소중한 학생들과 함께 보람된 일을 해보겠습니다. 7월 6일에 학교에서 뵐게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2015. 7. 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나 시용근로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없고, 다만,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처우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4)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조 제1호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12조 제2호는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1)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상담교사직을 제안하면서 전달한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에는 '상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임금, 휴가일수,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상담교사직 제안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승낙만 있으면 곧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계약의 청약'이다.

(2)

위 청약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2015. 9.경 평가를 실시하여 통과한 경우에만 고용이 유지된다'라는 내용의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이후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나 시용근로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그것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고, 그 취업규칙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 위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시용근로기간의 만료시점은 2015. 10. 5.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 D는 2015. 10. 5., 당시 참가인 회사 대표자였던 E은 2015. 10. 8. 원고에게 본채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2015. 10. 13. 당시 원고는 시용근로기간이 경과하여 본채용이 확정된 정규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징계해고이다.

나)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2015. 9.경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9. 24.경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반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 D와 대표자 E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원고와 대화를 시도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시도 끝에 참가인 회사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지는 본채용의 거부로서 참가인 회사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0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대리인은 위 위원회 위원에게 '원고는 2015. 9. 25. E에게 그만 둘 테니 2~3년분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원고와 D는 2015. 10.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D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해도 많았었고, 제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원고 : 정말 많이 하셨어요.

D : A 선생님(원고) 이름 나왔을 때부터 정말 오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실수한 거 있어요.(중략)

D : 어쨌든 오해가 풀려서 좀 마음이 되게 주말 내내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원고 : (중략)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정말 대표님(D), 한잔 해요. 그냥 웃으면서 나는 대표님이랑 같이 일 잘하고 싶어요. 네, 저는 문서화 같은 거는 내가 못하는 거는 시키지 마시고. 제가 잘하는

거. 부모님들 모으고, 펀드레이징할 수 있어요. 펀드레이저 하려면.

D : 15일 전에 제가 이사장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F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이래서 한 가지, 문서는 꽝입니다.

원고 : 네.

D :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하는데요. 그게 F 선생님이세요.

원고 : 네.

D : 그래서 제가 문서는 더 이상 기대는 안 할게요.

원고 : 네. 너무 좋아요.

(중략)

D : 어쨌든 문서 때문에 부랴부랴 저기 어린 친구 하나 데려왔는데, 지금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잘해요.

원고 : 네. 애도 괜찮더라고요. 착하고.

D : 그냥 이제 작년에 졸업한 애니까. 세상 물정까지는 모르고,

원고 : 네. 아니, 잘 구하신 거 같아요.

D : 앉아서 잘하고 좀 리드를 해주면 내년에도 계속 11학년들도 내년에 35명입니다. 문서 한두 장이 아닐 거예요. 잘 갈 거 같아요. 제가 오늘서부터는 F 선생님(원고)한테는 문서는.

(중략)

원고 :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달라서 몰랐던 거 같아요. 아무튼, 지금부터 문서가 아니니까 모든 일이 다 잘될 거 같아요. 그거 하나만 빼고는 제가 이만한 큰 그릇이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세요. 그거를 이용하시고. (이하 생략)

(3)

E은 2015. 10. 5. 원고에게 "오늘 아주 잘 하셨습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는 E에게 "알아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내일 얘기해요. 내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요. ㅎㅎ 그래도 좋은 인연입니다. 이정도면"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원고와 E은 2015.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E : 일단은 스터디룰은 한 번 제안을 할 때 여기 스텝들이나 선생님들이 순번을 받고 들어가고 F 선생님(원고)도.

원고 : 저도 들어가고요.

E : 한 20~30%는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원고 : 네. 그런 거죠.

E :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원고 :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스태프로 제가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E : 여기 스태프도 있고.

원고 :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E : 뭐, 1시간씩하고.

원고 : 1시간씩만 들어가면 되죠.

E :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자기 결과에 대한 거는 메모를 해서 파일링을 해두면 계속 그 사람이 그걸 보잖아요.

원고 : 네. 행정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선생님들이 하거든요?

E : 행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행정도 좀 맞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스터디를 1시간만.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이 3시간이 있었으면, 3시간이 있을 동안에만 정리해서 파일링을 하고.

원고 : 네.

E : 다음은 그 파일링을 하고 그게 축적이 돼서 이제 되면 그걸 듣다보면 다 공유가 되잖아요.

(중략)

E : 그렇게 하고 스터디룰은 제안을 해보시는데, 제안이 이제 그대로 워킹 되느냐, 안 되느냐. 조금 변형될 수도 있겠죠?

원고 : 네.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카운슬러가 애들한테 한국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중략)

E : 이거는 터져야 될 게 빨리 잘 터진 거 같아요. 잘 터지고, 뚝심으로 제가 보기에 잘 이겨 내신 거 같고, 이겨내신 거 같고 하니까. 지금 이제 추슬러 가지고 가는

거.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는 F(원고) 스스로가 간다고 얘기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원고 : 아니오. 그냥 가지는 않죠. 네.

(중략)

E : 하고 내일 스터디룸 이렇게 하고 카운슬러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고.

원고 : 네.

E : 그 다음에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거는 하시면서

좀. 학교가 뭐 사실은 되게.

원고 : 네.

E : 그리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내 학교가 되냐, 남의 학교인데. 내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한 건 한 개도 없지만.

(이하 생략)

(5)

E은 2017. 6. 28.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시용근로기간이 끝날 무렵 내부적으로 유동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D와 계속 근무하기로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2015. 10. 5. 전후로 계속 근무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던 적은 있지만 공식화는 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5. 9. 25. E에게 그만 둘 테니 2~3년분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E 등이 당시 이 사건 시용근로계약의 수습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즈음에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 D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시용근로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5. 10. 5.경 원고에게 '그동안 오해가 많았는데, 이제 오해가 풀렸다. 앞으로는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등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이야기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자 E도 같은 날 원고에게 '오늘 아주 잘했다. 게임은 지금부터이다. 자신이 많이 참았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다. 그래도 이정도면 좋은 인연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E은 2015. 10. 8.경 원고에게 앞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면서 '이제 추슬러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원고가 스스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다. 투자한 것은 없지만, 내 학교라고 생각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당시 원고의 본채용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2015. 10. 5.을 전후해서 원고가 계속 근무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던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시용근로기간 마지막 날과 그 이후의 대화,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 회사가 2015. 9.말경 원고에게 원고와의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시용근로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종전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여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상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시용근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 당시 시용 근로자가 아니라 시용근로기간을 경과한 정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이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해고사유의 정당성

1)

참가인 회사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① 시용근로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좋지 않아 2015. 9.말까지 업무평가에서 불합격하였고, ② 잦은 지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3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이러한 해고사유 가운데 ①사유와 '②, ③ 사유 중 각 시용근로기간의 것'은 참가인 회사가 시용근로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원고를 본채용하면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다. 시용근로기간을 마치고 본채용된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관계의 안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본채용한 후 다른 징계사유 없이 시용근로기간 중의 사유만을 들어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을가 제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용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10. 12.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0. 12. 06:59 D에게 '오늘은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는 같은 날 08:05 원고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결근에 대해 참가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D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가사 D의 위 문자메시지를 병가 승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원고의 결근 통보를 단순히 접수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결근 통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병가에 관한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결근 통지 다음날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15. 10. 12. 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2015. 10. 12.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하지 아니하다.

마.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해고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