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544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0. 한 산재보험료 54,953,300원 및 2015. 2. 23. 한 산재보험료 51,504,850원 합계 106,458,15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0. 경비업(시설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특수경비), 주택관리업(청소, 소독 방역업), 시설관리업, 저수조청소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7-00-31894-1)' 및 '90502 사업서비스업(215-81-88209-6)'으로 나누어 각 사업별로 산재보험을 일괄적용 받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8. 11.부터 2014. 9. 12.까지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내역과 다르게 원고의 76개소 1,085명의 근로자 가운데 63개소 소속 근로자수 1,045명(96.31%)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13개소 소속 근로자수 40명(3.69%)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2011년~2013년도분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처분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참가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2차 조사를 거친 후 원고의 이의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사업장실태조사 당시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실태파악이 어려웠던 36곳은 다시 사업서비스업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으나, 구리교문일성아파트 등 21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된 경비직 근로자의 업무는 순수한 경비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과 같이 원고에게, 2015. 1. 20. 산재보험료 54,953,300원의 징수고지를, 2015. 2. 23. 산재보험료 51,504,850원의 징수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세한 산재보험료 산정내역은 과 같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된 원고의 근로자는 순수경비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한 순수경비업무의 수행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 아파트들은 원고 외에 청소업체, 관리업체, 재활용 및 음식물 수거 업체와 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일부 경비직 근로자가 계약에서 정한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장 정리정돈, 제초·제설작업,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들이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유상 혹은 무상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수행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경비업의 범위를 벗어나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2011년도분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한 경비직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제2조(근무직종) 근로자의 근무직종은 경비직이며, 근무지는 ○○○아파트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수행할 업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아파트와 체결한 "경비업무 용역계약"은 아래와 같이 단순한 경비업무용역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경비용역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된 계약 역시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는 있으나 주요내용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비용역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그밖에 건물관리계약이나 청소용역계약 등은 체결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건물관리업체나 청소 및 쓰레기수거업체가 각 아파트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원고가 파견한 경비직 근로자들이 경비업무 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의 요청으로 분리수거 정리정돈, 건물 주변의 간단한 청소, 주차차량 단속 및 제초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의 아파트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경비직 근로자에게 월 2~7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3, 6, 8층(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리교문일성아파트, 금호어울림아파트, 묵동아이파크아파트, 신길2차우성아파트, 경신아파트, 구리인창성원아파트, 천호태영아파트, 브라운스톤돈암아파트, 홍은풍림아이원아파트, 하남자이아파트, 창동대동아파트, 삼성동 한일아파트, 천연뜨란채아파트, 천호삼성아파트, 대치풍림아이원1,2차아파트, 신길2차우성아파트, 한솔4단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한 경비직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건물 주변 청소, 분리수거정리, 주차장 관리, 부분적인 제초·제설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체결한 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경비직 근로자가 임의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입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유상 혹은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고,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실내청소, 주차장 관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경비직 근로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하는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를 "시설 및 물자에 대한 경비업무"로 정하고 있을 뿐, 청소나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제초·제설 등의 업무를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함에 반하여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추가수행 업무의 범위와 빈도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여부와 금액이 각 아파트마다 상당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각 아파트별로 경비직 근로자가 어떠한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이 원고와의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원고 외에 다른 건물관리 또는 청소업체, 재활용 분리수거업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의 경비직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미관유지 및 입주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단지 내 쓰레기를 줍는 등의 청소나 주민들이 하는 분리수거나 주차를 돕는 행위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로 등 일부 구역의 제설, 제초 등 업무를 수행하고 미등록 주차차량을 단속한 것으로서 경비원으로서의 주된 업무상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③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그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태양,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우 국한된 범위의 청소 등 업무가 경비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업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나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과 그 내용이 같다거나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금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되고, 개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그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위와 같이 산정된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정해지는데, 근로자에 지급되는 보수는 업종별로 그 업무범위와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위 산식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주와 근로자가 보수를 약정할 때 전제가 된 업종과 그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업종이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한 근로자들과 보수를 약정할 때 전제가 된 업종이 경비업이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경비업이 속하는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산재보험료 산정에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나, 만일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율을 높이는 등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 원칙이 유지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1월 및 2월 분 월별보험료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보험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정당한 보험료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대원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