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657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I.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9. 7. 1. C 주식회사(이하 'C')의 주례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1>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8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6. 3.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2> 라.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2016. 4.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2016. 3. 3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1.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같은 법률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III. 판단의 기초 1.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1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1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17, 1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5 내지 7, 26, 55, 62 내지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의 판매조직 구성 C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C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1999년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4. 6. 20. C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의 중개계약 참가인의 조합원인 G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G의 중개계약서에는 그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이 사건 카마스터인 H는 원고와 사이에 2011. 1. 18.자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18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C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C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C'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2)

판매업무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3)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가)

C가 제공하는 것들 1 I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C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I(I, 고객관계관리시스템)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는 영업 캠페인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J 업무'라 하는데, I에는 J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K I에는 고객에 대한 판촉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K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3 L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L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제공하는 것들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C에 태블릿 PC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태블릿 PC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3 원고는 C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C의 지원을 받아 원고가 제공한다. IV.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6, 8, 9, 11 내지 13, 15, 16, 17, 19 내지 22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8 내지 14, 16, 17, 19, 26, 28, 29, 31, 33, 34, 37, 38, 41, 44, 46, 49, 51 내지 53, 55, 58, 59, 61, 65, 69, 70, 73, 80, 82, 84, 85, 86, 89, 91, 9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 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독자적 영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3>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C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C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4>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다. 2 카마스터의 소득 중 판매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0~80% 정도이고, 카마스터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므로 차량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수당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소득이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수당 이외에 원고를 통해 지급받는 금원으로는 '인센티브'가 있다. '인센티브'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므로, 원고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나.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1)

원고의 주장 M 주식회사(이하 'M')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이는 C 대리점의 카마스터도 마찬가지이다. 이 소득은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것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1 M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위 업자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위와 같은 소득을 얻는 것이 C나 원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자동차를 구입하며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카마스터는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2 M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금융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그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C도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판매금융에 관해 교육하기도 한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 제1호는 "C가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지점의 자동차 판매사원에게도 금융업자들로부터 얻는 수수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다.

교차판매와 소득

(1)

원고의 주장 M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이른바 '교차판매'<5>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 및 지역을 막론하고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C 대리점의 카마스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중개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타사 차 판매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인데, C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대리점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1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1호는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C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2호, 제38조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6>, 위임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중개계약 제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C가 정한 판매조건, 판매지침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 제1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C는 원고에게 타사 차 판매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타사 차 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중개계약, C와 원고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2 원고는 M 인덕원대리점 카마스터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카마스터 N이 32회의 타사 차 판매, 3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O이 5회의 타사 차 판매, 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P이 9회의 타사 차 판매, 10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Q이 17회의 타사 차 판매, 15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내역이 모두 타사 차 판매로 인한 소득,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관여 횟수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M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자동차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대리점주나 M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대리점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대리점주와 M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교차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 교차판매 횟수와 소득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M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와 독립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교차판매를 위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하여도,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1)

원고의 주장 M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 R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S로부터 15,753,002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위 카마스터 P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주식회사 T로부터 2013년에 210만 원, 2014년에 110만 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고, 위 카마스터 N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U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에 403,030원의 사업소득과 주식회사 V로부터 2014년에 840만 원, 2015년에 360만 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위 카마스터 W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에 315,96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올린 것은 C 대리점의 카마스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

(2)

판단 M 인덕원대리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과세정보에 따르면, 위 카마스터들에 관해 위와 같은 과세정보가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득들이 카마스터가 독립적 사업의 결과로서 얻은 소득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7> 그 소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다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마스터들이 위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1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르면, 원고는 C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카마스터 G과 H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각 중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을 제외하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중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나, 그 사람의 경우에도 위 중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원고로부터 2:8 또는 1:9 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전국의 M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X<8> 수수료 관리 화면(갑 제22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3:7의 정률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고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실시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중개계약 내용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카마스터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 10여 명은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C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 C를 통해 C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4.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1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카마스터 G은 2008. 11.경부터, H는 2011. 1. 18.부터 각 카마스터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5.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 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지휘·감독에 관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중개계약의 관계 이 사건 중개계약 제6조는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C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업무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상의 업무지시 등을 따르지 않으면, 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위임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C의 업무상 지휘, 지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2)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9조 제3호는 "원고는 카마스터의 채용 및 직급관리에 있어서 C의 직영 직원 및 동종업계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근무경력에 따라 C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한다.

(3)

근태관리

(가)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0조는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9>에는 정시출근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및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

(나)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C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2007. 11. 20. 만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은 직원 내부 규정<10>에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80%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리점의 2015. 11. 20.자 조회 녹취록(을나 제82호증의 7)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수수료 나갈 때 앞에 19일부터 해 가지고 근태, 지각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나갈 때 Y가 공제하고 분회로 다 들어갑니다."라고 말한 점, 지역본부 공지사항(을나 제10호증)의 "근태 관리 및 아침조회 실시, 직원 정시 출근 여부 관리 바람(체조 실시, 아침방송 청취 등)"이라는 기재,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조회에 전원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낸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9호증)는 M 대리점에서 조회와 석회 참석 강제나 불참석 시의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나, 1 위 각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2017. 9.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점, 2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3 위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바로 믿을 수 없다.

(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는 "원고는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계약 제20조는 "원고는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시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2007. 11. 20. 만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은 직원 내부 규정에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 80%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업무지시 등

(가)

C의 지시 등 1 C의 업무지도 C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의 제재를 행하였다. 2 Z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C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Z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영업 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고(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다.<11> 3 표준업무지침 등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I의 사용이 강제되었다. I에 J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J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J 업무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적이관 지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Z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영업 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고(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다.<11> 3 표준업무지침 등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I의 사용이 강제되었다. I에 J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J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J 업무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적이관 지침<12>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C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C의 실적이관 지침이 적용되었다.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실적이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지시 등과 카마스터의 보고 1 지시의 방법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2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C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받는다. 또한, C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을나 제10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중개계약 제7조도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중개 실적이 원고와 합의한 실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실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호도 "원고는 실적개선요구가 본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누적된 때에는 중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영업 관련 지시 원고는 C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영업 관련 지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13> (5) 교육 1 교육방법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입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교육(AA 교육, AB 교육) 등이 있다. 입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C의 아침방송에는 신차 정보나 영업조건에 관한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가 매월 지정한 '정도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 원고에게발송되기도 한다. C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제28조 제4호에서 "C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원고 및 그 직원은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중개계약은 제11조 제3호에서 "원고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계약 제34조 제2호는 "C는 원고 또는 그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 일정기간 원고의 판매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육의 연기는 '개인 경조사 발생'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되는 점, C가 보낸 협조전에도 교육의참여가 강제되고 있는 점, C는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7.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원고는, M 대리점 카마스터의 평균 연 수입은 1억 2,000만 원에 가까워 열악한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고, 이는 C 대리점 카마스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M 인덕원대리점 카마스터 AC에 대한 과세정보에 의하면 경비를 공제한 최종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연도도 있는 점(2011년, 2013년),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은 없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한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여러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직 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소결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V. 결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