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D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B는 2008. 8. 25. E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2009. 8. 24. 이 사건 대학 아동보육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1. 8. 8. 전임강사로 재임용되고, 2013. 8. 12.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된 사람이다.
참가인 C은 2006. 2. 17. F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2007. 8. 7.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7. 13., 2011. 8. 8. 전임강사로 재임용되고, 2013. 8. 12.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된 사람이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원고는 2015. 3. 3. 이 사건 대학의 각 과장들에게 "교원인사, 복무, 업적평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에 위 각 규정을 첨부하여 시달하였다.
원고는 2015. 4. 13.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4명의 교원들에게 2015학년도 후반기 재임용 대상자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알리며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참가인 B는 2015. 4. 23., 참가인 C은 같은 달 28.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연구실적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5. 6. 5. 2015학년도 후기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 및 그 외 R학과 조교수인 S가 제출한 연구업적을 평가하였고, 이 사건 대학은 2015. 6. 23. 원고에게 참가인들 및 S에 대하여 2015학년도 후반기 재임용 발령을 제청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2015년도 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들 및 S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26. 참가인들에게 연구 업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결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학에 참가인들의 연구 업적을 재심의하여 같은 해 7. 3.까지 재임용 여부를 다시 제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5. 6. 30. 참가인들에게 같은 해 7. 3.까지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은 같은 날 한국문화복지학회장에게는 참가인 B의 연구실적물{위 3)항 표의 1, 2, 5번 연구실적물} 및 참가인 C의 연구실적물{위 3)항 표의 3번 연구실적물}에 관하여, 창의실용교육학회장에게는 참가인 B의 연구실적물{위 3)항 표의 6번 연구실적물}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학회장에게는 참가인 C의 연구실적물{위 3)항 표의 2번 연구실적물}에 관하여, 같은 해 7. 7.까지 학회지 게재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한 절차에 관한 자료{학회 정관 또는 회칙, 논문심사규정, 회원구성(소속대학 및 인원수), 논문 적격 여부 심사위원의 수, 논문심사 진행 관련 입증 자료(심사 진행관련 이메일, 우편 영수증, 심사료 송금증 등), 논문 심사 결과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B는 2015. 7. 2., 참가인 C은 2015. 7. 3. 각각 이 사건 대학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임용 관련 연구업적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참가인별로 '참가인 ○○○의 ○번 연구실적물'이라 한다).
창의실용교육학회, 북한이탈주민학회, 한국문화복지학회가 2015. 7. 1.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학에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대학은 2015. 7. 8.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연구업적 영역을 재심의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편, 서울평양학회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2015. 7. 15. 및 같은 달 23. 이 사건 대학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5. 7. 2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교원업적평가 재심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연구업적 재심의 평가 결과 참가인들이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5. 7. 28. 이 사건 대학에 참가인 C의 위 8)항 순번 2 연구업적물에 관한 연구기간(2013. 8. 21. ~ 12. 20.), 연구예산(44,500,000원), 연구수행기관(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자(참가인 C, AB, AC 교수)의 정보를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5. 8. 3.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학이 참가인들의 교원업적재평가를 심의한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 불충족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10.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693, 1694 병합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참가인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대학은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참가인들의 업적평가가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재임용에 있어 참가인들이 제출한 연구실적은 참가인들이 2013년도에 재임용될 당시에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았던 학회인데 이 사건 대학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이 원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 8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3, 25, 31, 32, 39 내지 41, 43, 44, 49, 53 내지 55호증, 을가 제1 내지 16호증, 을다 제2,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원고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만 있을 뿐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게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된 교원업적평가규정은 2009. 9. 1.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로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대학에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반하는 관행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점,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의 장이 아닌 교원에 대한 임면권은 원고의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한 원고 이사회의 의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원고 이사회가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한 이유는 참가인들이 이미 제출한 연구업적물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재심사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학이 참가인들에게 연구업적 보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었던 점, 대학 교원의 재임용시 연구업적을 제출할 의무는 해당 교원에게 있는데 이 사건 대학이 참가인들의 연구업적을 인정하지 않게 된 이유는 참가인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안의 경우에는 해고가 거론될 여지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1)항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살피고 원고의 위 2)항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참가인들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정관 제52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9조는 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업적의 심사를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임용권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교원은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등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참가인 B는 2차례, 참가인 C은 3차례에 걸쳐 재임용 되었던 점, ③ 원고는 참가인들의 임용기간이 2015. 8. 31. 로 만료되기 이전에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대학은 당초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을 원고에게 제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여부
우선, 원고가 참가인들의 재임용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한 것이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당해 대학 총장에게 송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원고의 내부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원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임용권자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사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심의결과를 기초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813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사회가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여 재심사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연구업적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은 연간 연구업적 평균점이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업적 중 국내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활동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국내 저명학술지(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로 인정되지 않은 학술지 중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로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고, 학술발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학술기관이 개최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전국규모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또는 학진등재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의 발표에 해당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소속이 이 사건 대학으로 명기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B의 2, 3, 5번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한국문화복지학회는 이 사건 대학에 위 각 연구실적물에 대한 논문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참가인 B의 6번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학술지를 발행하는 창의 실용교육학회는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위 연구실적물을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으나 논문심사 진행 관련 입증자료 및 논문 심사 결과표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 각 학회가 전국규모의 학회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참가인 C의 1번 연구실적물은 학술단체가 아닌 국가중요시설 가급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고, 3, 5, 6번 연구실적물은 해당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학술지를 발행하거나 학술대회를 개최한 북한이탈주민학회, 서울평양학회, 한국문화복지학회가 전국규모의 학회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C의 7번 연구실적물에는 참가인 C의 소속이 이 사건 대학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AD단체 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며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이 사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사회가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러한 반려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대학이 참가인들에 대한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재임용을 제청한 다음날 곧바로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대학의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 반려함에 있어 제청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면서 이 사건 대학이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원고 이사회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의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재임용 제청 반려는 이 사건 대학의 지시 불이행에 기인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이전의 재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서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과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음에 문제가 없었던 같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더라도 2015년도 후반기 재임용에서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는 단지 참가인들이 제출한 연구업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이 제출한 연구업적을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를 한 후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서 문제된 학회지가 이 사건 대학의 재임용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가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들은 이전의 재임용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재임용 대상 교원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가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3.자 공문을 통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공문은 그 내용이 "교원인사, 복무, 업적평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위 공문을 받은 이 사건 대학조차도 당초 종전의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한 후 재임용 발령을 제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공문만을 두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한 것이라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공문을 재임용에 있어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공문은 참가인들의 재임용 평가대상 기간 도중에 시행된 것이어서 참가인들이 그에 충분하게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적용방법을 변경하는 취지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면서도 이 사건 대학에 단기간 내에 참가인들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를 마치고 다시 재임용 제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이 사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부합한다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기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학 역시 불충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가인들의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참가인 C의 2번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에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 과정에서 연구업적(25%)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원고의 2017. 7. 12.자 준비서면 참조).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원 재임용에 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