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698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 교정공무원 교위로 임용되어 2014. 9. 1. 교정관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19.부터 2015. 9. 2.까지 B교도소 보안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보안과장의 업무는 보안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복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용자 계호 등 수용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것이고, B교도소에 근무하는 223명의 직원 중 156명이 보안과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3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5. 12. 30. 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강등으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