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09 C 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D건물, 지하1층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체력단련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 및 트레이너 담당자로 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2015. 10. 26.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2016.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업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이 2015. 10. 21.경 'E'라는 예명을 쓰는 동료 트레이너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서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를 만류하였지만 참가인이 완강히 그만두겠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지도하던 회원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참가인이 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31.경 참가인을 채용하면서 참가인에게 월 130만 원의 기본급과 개인레슨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 팀 매출액에 따른 팀장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참가인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용역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과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은 각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5. 10. 26. 16:41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인 F에게 '이곳 사장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생겼네요.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고 이어서 수업해도 되고, 아니면 환불 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10. 27. 13:40경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자 왜 왔냐고 말하면서 참가인에게 일을 계속하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보여주었고, 참가인이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참가인이 무단침입 및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출동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그만둔 직원이라고 경찰관에게 말하겠다고 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그만 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내가 그만 두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18:59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참가인은 2015. 10. 27.경 이후 노무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0. 26.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고, 그 다음날인 2015. 10. 27. 강제로 출근을 저지당하였다'고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13. 김포시 G, 3층에 상호가 'H'인 헬스장을 개업하여 2개월 가량 직접 운영하다 I에게 운영하도록 하였고, 2016. 11. 28.경에도 위 헬스장의 사업주로 되어 있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6.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질 조사를 받았다. 위 대질 조사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한 진술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대질 조사 당시 조사관이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직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2016. 2. 22.자로 출근을 명령합니다."라고 기재한 출근명령서를 교부하였다.
위 조사관은 대질 조사 과정 중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회원 J와 K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가 제2, 4, 5,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추인되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이 담당하는 회원이었던 J는 참가인이 2015. 10. 26. 전에 그만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5. 10. 26.보다 앞서 참가인이 사직할 의사를 회원에게 내비쳤다.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2015. 10. 26.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대질 조사에서는 원고가 2015. 10. 27. 정상적으로 출근한 참가인에 대하여 용역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다가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참가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2015. 10. 26.23:00경 퇴근 직전에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해고의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대질 조사 및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2015. 10. 26. 업무의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2015. 10. 26. 16:41경 담당하던 회원인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K가 한 진술에 비추어 참가인은 담당하던 회원을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계하였거나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15. 10. 26.경 원고로부터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2015. 10. 26. 16:41경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원고와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2015. 10. 26. 23:00경 퇴근 직전에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6. 1. 13.경 자신의 헬스장을 개업하였는데, 헬스장의 장소를 물색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의 개업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하면, 퇴사 당시인 2015. 10. 27.경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2015. 10. 27. 18:59경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참가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원고의 말과 이를 부인하는 참가인의 말 중 원고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5. 10. 27. 참가인에 보여준 해고통보서나 참가인에게 한 "내가 그만 두라고 했잖아요."라는 말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이거나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대질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질 조사 도중 참가인에게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것은 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구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한 상황에서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서일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재판장) 황지원전출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70505
판결선고
2017. 2. 24.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