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 1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6. 인천 용현동의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보일러 연통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 5층 계단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망인이 소외4과 동업관계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보일러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보험가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