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713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5. 8. 1.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원고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4차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2. 과 같은 해 12. 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예정(만료일: 2015. 12. 31. )임을 메일로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이 2015. 12. 31. 이후에도 부산 소재 원고의 공사현장에 출입하려 하자 원고의 직원들은 참가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010. 1. 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 사이 각 근로관계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여지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첫 번째 주장).

2)

가사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두 번째 주장).

3)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세 번째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담당업무 등

가)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정규직 중 대리(또는 선임)와 유사한 직위에서 건설현장 내 팀장, 과장, 현장소장 등의 지시를 받아 건설현장 시공관리 및 협력사 공정관리, 공무업무 등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 회사의 공사현장 내 보고체계는 대리(기사) → 과장팀장 → 현장소장 순서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1. 26.부터 2012. 11. 29.까지 J공사에 대한, 2012. 11. 30.부터 2012. 12. 6.까지 K공사 현장에 대한 주간작업일보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2. 11. 26. L 공사현장에 대하여 작성한 주간작업일보에 주요 작업 내용으로 '상담실 벽체 설치', '폐자재반출', 위험작업내용으로 '벽체설치', 위험 요소로 '벽체설치 시 설치 자재 낙하 위험', '벽체설치 시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 대책 및 조치사항으로 '작업장 주변 접근 금지 조치', '하부 인원 작업 상태 확인 후 접근',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체결 철저' 등을 기재하였고, 그 때부터 2012. 12. 6.까지 작성한 주간작업일보에도 현장 인원, 주요 작업 내용, 위험 작업 내용, 위험 요소, 대책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의 전산망에는 참가인이 2012. 9. 4.부터 2012. 11. 2.까지 중국 M 현장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력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2007. 4. 1.부터 2009. 1. 31.까지 천안, 2009. 2. 23.부터 2012. 2. 25.까지 남양주, 2010. 6. 1.부터 2012. 9. 30.까지 아산, 2012. 11. 5.부터 2014. 6. 30.까지 부산강서구에 각 장기출장을 다녀 온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2014. 11. 1.자 부산 프로젝트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2)

퇴직원의 제출 등

가)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사유 및 근로기간을 자필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산업 1사업팀 소속 엔지니어 N은 2015. 12. 9. [공지] 12월 말 퇴직자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퇴직을 통보하면서 2015. 12. 17.까지 퇴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에 대한 퇴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3)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내용 및 개정

가)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무(수행된 일의 형태)와 직능(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편제되고 통계청 고시로 시행되어 왔는데, 2007. 7. 10. 시행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 (전문가)과 대분류2(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통합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나)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건축시공 기술자23114)'에 해당하는데 위 직종을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연계하여 찾아보면, 대분류 1 '전문가'의 '건물건축가(13111)'와 '적산 기술자(13505)' 또는 대분류 2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건설토목 기술공(23101)'에 해당되고, 각각의 대분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 9, 13, 14, 16호증, 을가 제1, 2, 3, 4, 5, 8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사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가인과 사이에 24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건설현장의 시공을 관리하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참가인의 총 근무기간은 10년 5개월에 달하여 상당히 긴 반면 그 중 근로계약의 공백 기간은 76일에 불과하다.

다)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2. 12. 1.부터 2012. 12. 9.까지는 근로계약 공백 기간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은 그 중 일부 기간인 2012. 12. 1.부터 2012. 12. 6.까지 기간에 원고의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주간작업일보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주한 특정한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단기의 근로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0. 6. 8.부터 2012. 11. 30.까지 충남 천안의 H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함에도 2012. 9. 4.부터 2012. 11. 2.까지 당초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중국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2. 1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J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일 뿐 특정한 공사 단위로 별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의 전산망에는 2007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참가인의 장기출장 기록이 남아 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새롭게 체결되었음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출장기록을 단일한 차트로 관리하였다.

바)

원고는 회사의 플랜트 공사 수주에 따라 체결된 각 기간제 근로계약상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작성한 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서 참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원의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제출한 퇴직원 상의 재직기간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상의 고용기간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자발적인 퇴직의사에 따라 퇴직원이 제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수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하면서 단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적용되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시행일이 2007. 10. 1.인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이므로 원칙적으로 구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을 대분류 1로 변경하고, 대분류 1과 대분류 2를 대분류 2로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대분류 0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체계를 달리하여 문언상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기간제법은 여전히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체계를 전제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시행으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가 현행 고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 종전 고시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인 구 기간제법 시행령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 회사 직급상 대리로서 현장소장, 팀장, 과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축조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와 협력사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의 부산 프로젝트 조직도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4. 11. 1.경 공무/관리 공종 소속으로 상급자로 공무팀장 O이 존재하고, 공무팀장의 직속 상급자로 현장소장 P 수석이 존재하였으며 참가인이 소속된 공종 외에도 안전, 건축, 설비, 전기 등을 관리하는 공종과 각 직원들이 별도로 존재하여 참가인이 공사현장에서 건축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참가인이 작성한 주간작업일보는 상당 부분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건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건축전문가가 수행할만한 업무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참가인은 공사현장에서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였다거나, 전문적으로 적산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건물건축가 또는 적산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중 '건설토목 기술공' 또는 '기타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 17.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입사를 지원하여 2016. 2. 25.부터 2017. 5.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건축시공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참가인은 여러 차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은 자신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개인의 인식이 기간제법 상 효력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지위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사용자가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서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된 2008. 1. 8.로부터 2년이 초과한 2010. 1. 8.경에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