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723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2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560여 명을 사용하여 도로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도로교통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원고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다.

나.

참가인(2015년 9월경 'B'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은 2005. 9.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가 2013. 2. 18. 이 사건 연구원과 수행과제 'C'(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 과제수행 만료일 '2015년 12월',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13. 12. 31.까지', 고용등급 '연구보조원', 소속부서(근로장소) 'D실'로 각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1. 14. 이 사건 연구원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고용등급, 소속부서, 수행과제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고용등급, 소속부서, 수행과제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여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소속부서의 명칭은 'D실'에서 'E실'로 변경되었다. 이하 2013. 2. 18., 2014. 1. 14. 및 2015. 1. 2. 체결한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18. 참가인에게 2015. 1. 1.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5. 12. 31.부로 기간 만료되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6. 1.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4.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6.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5. '참가인은 2013. 2. 18.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가 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도래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연구원은 연구운영팀(구 연구지원팀), 연구기획실(연구성과팀, 연구전략팀), 도로품질관리센터, ITS인증평가센터, 정책분야(경영전략연구실) 및 전문분야[포장연구실(구 도로연구실), 구조물연구실, 교통연구실, 안전연구실, 환경연구실]로 조직되어 있다.

2)

참가인은 2005. 9. 20.부터 2007년 11월까지 이 사건 연구원 연구지원팀에서 사무보조로, 2007년 11월부터 2012. 12. 31.까지 D실에서 'F'의 연구보조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연구원의 연구책임자인 G는 2012.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3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연구보조원 운영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4)

이 사건 연구원은 2013. 1. 29. 2013년도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날 채용공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응시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연구원의 L실은 2013. 1. 1. 신설되었는데 참가인은 2013. 3. 2. L실로 배치 전환되어 2015년 4월경 L실이 해체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6)

이 사건 연구원은 2014. 2. 20. L실 업무분장을 시행하면서 선임연구원 M, N로 구성된 O팀 P파트에 참가인을 보조원으로 배속하였다. P파트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7)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속직원들과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8)

참가인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실험, 조사업무 등과 관련한 출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이 사건 연구과제의 과제연구원 AA 및 연구보조원 Z은 참가인의 근무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0)

2013년 2월 중순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L실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말까지 E실에서 근무하였던 AB는 2016. 3. 14. 개최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가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 업무내용의 대부분은 행정업무였다. 행정업무 중에서도 S팀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고, 신입사원들이 채용된 2014년 4월 중순경부터는 O팀으로 옮겨 S팀 업무 외에 O팀 업무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 16 내지 19호증, 을가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2. 18.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반복갱신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참가인이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은 기간제근로자가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 기간제근로자가 연구기관에서 직접 실험·조사를 수행하거나 실험·조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준하여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연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지원 업무의 경우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그러한 업무가 실험·조사업무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연구업무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상 연구업무에 대한 지원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연구업무의 경우 그 인력 수요가 불규칙적이어서 모든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과제의 안정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연구업무에 수반된 행정업무의 경우 당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특정 연구과제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고 연구업무의 증감에 따른 행정업무의 증감의 폭도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만약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업무의 의미를 넓게 보아 연구업무에 수반된 단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 및 이러한 목적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제한적인 요건 하에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력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험·조사 등 업무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자신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직접적인 연구 인력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2013. 2. 18. 채용된 지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근로계약상 소속부서인 D실에서 행정직원이 별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L실로 전환 배치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주로 L실에서 근무하면서 전표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외행사 지원 등 이 사건 연구원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영어영문학 전공자로서 2005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비용정산 등 주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당초부터 행정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고 보인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실험·조사를 위한 출장을 가서 코어링 및 코어채취 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기간(2013. 2. 18. ~ 2015. 12. 31.) 동안 출장은 총 8회에 불과하여 전체 근로기간 동안 그 업무 비중은 매우 낮았다고 보이고 출장 중에도 주로 출장처리 및 전표 작성, 조사차량 운전 등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출장기간을 제외하면 참가인이 평상시에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는 참가인이 E실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연구보고서 작성에 어떠한 기여를 한 것인지, 그 기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주로 이 사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없다.

(4)

참가인에 대한 2013년 근무성적평정(평정기준일 2013. 10. 31.)에는 담당업무내용이 C 연구관련 실험 70%, 기술과제 및 QPI 지원 업무관련 실험 30%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근무성적평정(평정기준일 2014. 11. 30.)에는 C 연구 현장조사 50%, 가속도조사 자료분석 50%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행정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음에도 평정표상 담당업무내용에는 행정업무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위 평정표의 기재는 실제와 다르다고 보이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가사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수반된 행정업무의 경우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참가인은 E실 소속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행정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는 점, 2013. 4. 25.자, 2013. 5. 22.자 및 2013. 6. 25.자 각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연구과제가 아닌 다른 연구과제와 관련된 평가료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주로 L실에서 근무하면서 국정감사, 도로교통박람회, AC회의, AD심포지엄, AE회의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업무가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된 행정업무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연구과제가 수행과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만료일은 2015년 12월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도 2013. 2. 18.부터 반복갱신되어 2015. 12. 31.까지로 정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주로 L실에서 이 사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행정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이 사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의 형식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구과제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기간을 통틀어 그 계약기간을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기간까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