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7396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6부해405/부노71, 72 병합 합자회사 A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9.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이다.

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되어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내부조직으로 택시지부를 인준하였으며, 택시지부는 하부조직으로 전북지회를 두고 있고, 전북지회는 2012. 1. 31. 그 산하에 A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를 인준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2. 7.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5. 2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15. 12. 1.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1. 참가인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승무정지기간 2015. 12. 28.부터 2016. 1. 6.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 한다).

마.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무정지는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5. 참가인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 사건 승무정지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전북2016부해21/부노5 병합).

바.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원고는 2016.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9. 원고, 참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 2016부해 405/부노71, 72 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5. 3. 14.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1 'B 근무현황' 기재와 같이 14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12~13회만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가스충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승무정지는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에는 1998. 2. 28. A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원고와 A노동조합은 2014. 2.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통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4. 2. 27.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원고 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2)

2014. 2. 27. 개최된 설명회 이후 전액관리제 도입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2014. 3. 7. A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C을 중심으로 A기업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중재재정 이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A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4. 2.~3.경 다수가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 수가 5명으로 감소하였고, 새로 설립된 A기업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44명까지 증가하여 2014. 10.경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이하 A기업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4)

A노동조합은 2014. 5. 27.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편입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 3.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 A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5)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취업규칙, 2015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 1. 22. 원고와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5. 1. 1. ~2015. 12. 30.)' 및 사납금제인 1인 1교대제 시행에 관한 '노·사 보충합의각서'를 각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15. 1. 28. 전체 직원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 및 보충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다.

8)

원고는 운행기록표를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인 6.67시간(6시간 40분)에 대한 평균 사용연료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소속 운전기사에게 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는 1일 21리터의 연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한된 양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료를 충전하려는 경우 지정 충전소는 원고 회사에서 지급한 주유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원들은 추가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하여도 주유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었고 추가 사용연료에 대해서 월별로 환산해서 리터당 221원의 유가보조금을 환급받고 있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들은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지정 충전소에서 지정된 주유카드로 충전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9)

참가인은 2015. 6. 18.경부터 원고가 지급하는 1일 연료량 21리터만 원고의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하고, 21리터를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연료는 다른 충전소에서 충전하여 운송수입금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 회사에 수납하였다.

10)

전주시장은 2015. 5. 13.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 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5. 8. 17. '원고가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할 것을 공고하여온 사실이 소명되고, 여기에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임의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강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원고의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2014. 12. 2. 참가인에게 '회사 지시사항 거부에 따른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10.까지 아래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12)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정된 충전소를 이용하시라고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다시 한 번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회사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2015. 12. 14. 개최될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13)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21일로 연기하고, 2015. 12. 16. 참가인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같은 달 21일 개최될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14)

원고는 2015. 12. 21. 참가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3일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15)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운행기록표상 엔진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을 때 참가인이 2015. 3. 14.부터 같은 해 12. 3.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29차례에 거쳐 소정근로시간(6.67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참가인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횟수는 위 기간 동안 12~13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16)

또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로 연료를 충전한 점'과 '지정 충전소가 아닌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지정 충전소가 아닌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였다는 점'만을 제2징계사유로 보고 이에 대하여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내지 2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부당승무정지의 인정 여부

1)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는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위반'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배차시간의 구체적인 위반 내역과 소정근로시간의 각 날짜별 위반 시간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아 결국 제1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역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가 주장한 내역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별지 1 'B 근무현황'과 같은 근로시간 위반 내역을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위 징계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에는 승객을 태우고 주행한 시간, 승객을 물색하기 위하여 주행한 시간 외에도 승객을 태우거나, 태우기 위하여 주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시간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별지 1 'B 근무현황'은 주행시간(바퀴가 움직인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을 뿐 정차시간(엔진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바퀴가 움직이지 않은 시간)은 일률적으로 제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3항이 원고 회사의 영업 형태를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객을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한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정차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원고 회사의 영업 형태로 순항식 영업이 포함되어 있어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영업 형태를 순항식 영업만으로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순항식 영업 형태로 한정하는 취지로 보아 근로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시간을 산정한 방식과 같이 정차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되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 정체 등으로 잠시 정차한 시간'과 같이 순항식 영업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정차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정차시간 중 엔진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과 같이 명백하게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엔진사용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원고도 재심절차에서 엔진사용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한바 있다). 따라서 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별지 1 'B 근무현황'을 토대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소정근로시간 위반 내역' 기재 순번 3, 6, 9, 11, 13, 14, 16, 21, 22, 24, 25, 27, 29번 기재 각 해당일에 13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제8항 및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정된다(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참가인이 '소정근로시간 위반 내역' 순번 1 내지 29 기재 각 해당일에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참가인이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1>

살피건대, 징계사유는 징계 상대방이 징계사유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 이 부분 징계사유로 '가스 임의 주입사실에 따라 규정 위반한 사실'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반행위의 일시, 횟수, 금액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추가사용연료에 대한 부담주체를 근로자들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통보서에 임금협정서 제9조 제1항을 위반규정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위반행위 전체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징계 상대방인 참가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승무정지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징계양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의 근로현황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이 다소 미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다른 날의 초과근로 현황을 함께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참가인이 2015. 3. 14.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총 29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어 이 사건 승무정지도 위와 같은 29회의 소정근로시간 위반을 토대로 징계를 양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13차례에 불과한데다가 그 중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약 9개월 동안 총 6차례에 불과하므로('소정근로시간 위반 내역' 순번 3, 6, 11, 14, 21, 25번)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운행과 휴식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계산착오는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9조 제1항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경고 후 동일한 행위가 재차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 없이 10일 이내 승무정지를 하고, 그래도 재차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범위는 10일 이내 승무정지라 할 것인데(원고는 소정근로시간 위반 등 비위행위가 2차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승무정지 처분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서 곧바로 중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9조 제1항의 문언 해석상 '10일 이내 승무정지 처분'이 부과되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기준상 가장 무거운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승무정지는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결론을 같이한 부당승무정지에 대한 판정 부분은 정당하다.

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여지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불이익은참가인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승무정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승무정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양정의 적정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전기사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소정근로시간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제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노동조합의 인원 및 활동이 위축되는 간접적인 결과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다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수익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사납금제와 달리 원칙적으로 전액관리제 하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보다 엄격하게 소정근로시간을 통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2)

제2징계사유의 경우 비록 그 징계사유의 일시 등을 특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9조 제2항은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LPG만을 전량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2015. 1. 1.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됨에도 참가인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연료를 충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승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통하여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원고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였으므로 소속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될 소지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3)

원고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주유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사용연료를 충전하게 하고 이로써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국토교통부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 제1항은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추가사용연료 부분에 대하여 그 연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주유카드를 지급하여 실제 연료비 부담자인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근로자들이 추가사용연료비를 부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그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환급을 위해 주유카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주유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추가사용연료비 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이 연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가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주유카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위 의무위반행위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운송수입금으로 추가사용연료를 충전한 참가인의 행위를 제2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발현이라 추단할 수도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한 설명회에서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설명하는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납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A노동조합은 다수 조합원이 탈퇴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승무정지가 있었던 2015. 12. 21.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인 2014. 2. ~3.경 존재하였던 사정으로서 A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편입되기도 전이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 고려할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