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영주시 B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는 2015. 11. 2.부터 2015. 11. 3.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 2016. 2. 18. '이 사건 병원 소속 조리사 중 D, E, F(이하 '이 사건 조리사들')이 매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리사 3명이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여 2010. 9.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병원의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이었다고 신고함으로써 피고에게 조리사 일반식 식대 가산금 63,299,48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63,299,4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조리사 E는 2010. 9. 1.부터 2015. 9. 30.까지, 조리사 D은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각 주 5일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여 주 50시간 근무하였고, 조리사 F은 2010. 9. 1.부터 2015. 9. 30.까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여 주 50시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조리사들과 2006. 5. 31.부터 계속하여 상근 조리사로 근무한 조리실장 G을 포함하면, 2010. 9.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병원의 상근 조리사는 2명 이상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조리사 일반식 식대 가산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파-51 나. 식사가산은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고, 병원급 이상은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조리사 일반식 가산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조리실장인 G은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 '자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토,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하고, 필요시 연장근무를 한다. 이 사건 조리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하고, 이 사건 병원의 조리원들은 이 사건 조리사들과 동일 형태로 근무하면서 토, 일요일도 포함하여 근무한다. 이 사건 병원은 조리사 및 조리원의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구두로 조리사 및 조리원의 근무를 관리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인 H는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 '자신은 이 사건 병원의 조리사 및 조리원의 근무를 관리하지 않았고, 조리실장 G이 이를 관리하였다. 자신이 별도로 조리사 및 조리원의 근무표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조리실장으로서 소속 조리사들의 출퇴근, 근무배정 등 관리를 담당하였다. E와 D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해서 주당 50시간가량 근무하였고, F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서 주당 50시간가량 근무하였다. 자신이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병원조리사 등의 구인업무도 담당하여 동창회에서 조리사 구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새벽 4시에 직원을 출근시키면 1시간을 2시간으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사실확인서 작성 직전에 이 사건 병원 기획실장 I으로부터 조리사 등이 너무 많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 사건 조리사들이 40시간보다 적게 일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 피고 직원들이 자신에게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계속 물어봐서 조리원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조리사들의 근무시간을 40시간보다 적게 되도록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E, D의 출근시각은 잘 모르지만, E, D은 오후 2시까지 근무하였다. F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식사를 하는 입원환자는 적을 때는 100명, 많을 때는 150명 정도이다. 이 사건 병원의 조리실은 열악해서 조리인원이 많이 필요한 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를 증명할 증거로는 G이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조리사들이 2010. 9. 1.부터 2015. 9. 30.까지 매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여 위 기간 이 사건 병원의 상근 조리사가 2명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경우 이 사건 조리사들과 이 사건 병원 조리원들은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하고, G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며, 토, 일요일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병원 조리원들은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하고, G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리사들 또는 이 사건 병원 조리원들이 오전 10시에 퇴근하므로 점심식사조차 준비하기도 어려워 보이나, 설령 그들이 입원환자들의 점심식사까지 준비한 다음 퇴근한다고 보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경우 G 혼자 점심식사의 배식과 저녁식사 준비를 모두 하여야 하고, 토, 일요일의 경우 입원환자들의 점심식사 배식과 저녁식사 준비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이러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는 100~150명에 이르고, 이들은 하루 3끼 식사를 하여야 하며, 이 사건 병원의 조리실은 열악해서 조리인원이 많이 필요한 편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병원의 실상에 맞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조리사들은 주 50시간가량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 G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조리사들과 이 사건 병원 조리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 거짓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이 사건 병원의 실상에 맞지 아니한 점은 그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E, D의 출근시각은 잘 모르지만, E, D은 오후 2시까지 근무하였다. F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의 진술과 부합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사유 등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