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79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근무하던 관리과의 직원이 2014. 1. 2.경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망인은 유서 등의 문서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여 온 점이 인정되나, 망인이 평소 17:30경 퇴근하였다가 23:00경 다시 출근하여 그 다음날 03:00~04:00경까지 근무하는 등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 기재 내용은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충청남도의 현장조사 결과에 나타난 망인의 업무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량이 관리과의 인원 감축으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량이 ○○○○○ 관 리팀의 업무량이나 ○○○○○○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병원 관리과의 업무량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장에 대한 보고 및 결재 과정 에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통상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겪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망인이 2014. 1. 2.경 관리과의 인원 감축 이후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적응장애 또는 우울 장애를 겪고 그것이 악 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주로 원고의 진술이나 원고측에 의 하여 제시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추정과 추측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망인은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서울○○○○○○○위원회도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2016. 1. 11. 약간의 업무과중은 이해되나 실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 변화로 생각되고 상사와의 갈등도 평균적인 정도로 생각되며 직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특성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망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삭히던 내향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지니고 있고, 스스로 과중하다고 느끼거나 처리하지 못한 업무 등에 관하여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에게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상급자인 관리과장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소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