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6구합781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대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C구로부터 B사회복지관과 위 복지관 부설 D어린이집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로부터 C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각 위탁받았다(이하 각 위탁기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관', 각 위탁기관을 운영하며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이 사건 위탁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종래 이 사건 각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라고 보아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25/10,000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각 기관의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기관에 속한 근로자들을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여, 2015. 4. 8.경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용안정보험료율을 85/10,000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고용안정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장별로 이 사건 각 기관에 관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기관은 경영조직상 독립성을 가진 경영체로서 원고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관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관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특별시 C구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건 각 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예산 및 결산 보고를 받고 결산 감사를 하며, 이 사건 각 기관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의 근로자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합산하여 고용안정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상시근로자 수를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의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기관 중 B사회복지관은 1996년경부터 원고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고, D어린이집은 위 복지관의 부설시설이다. C지역자활센터도 위 복지관의 부설시설로서 원고에 위탁 운영되다가 2000년경부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독립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C구와 사이에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B사회 복지관 및 부설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4. 11. 25.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와 서울특별시 C구가 위 계약 이전인 2009. 12. 29.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위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원고 산하 부속기관으로 사회복지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사회복지센터 규정(2016.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시설 중 D어린이집의 운영규정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직원은 원장, 교사, 간호사, 사무원, 관리인 등으로 구분하고, 원장의 임면은 사회복지센터의 제청을 받아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군·구청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사회복지 센터장이 임용한다. 같은 운영규정 제15조, 제52조에서는 원장의 복무수칙과 직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 사회복지 센터장은 이 사건 각 기관의 장(B사회복지관 관장, D어린이집 원장, C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하 통틀어 '시설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위 사회복지센터 규정에 따르면 B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센터장이 겸임하고 부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겸임을 하지 않고 관장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사회복지 센터장은 2007. 1. 1.자로 B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F을 임명하였는데, 원고 사회복지센터는 2007. 1. 3.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사회복지 센터장은 2009. 7. 1.자로 G를 자활센터장으로 임명하고, 2009. 12. 23.자로 H을 D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F, G, H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계속 시설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7)

이 사건 각 기관은 각각 자체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시설장은 위 사회복지 센터 규정 및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어 각 기관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급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의 보수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자활사업 안내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등의 기준에 따른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총근무자 수는 B사회복지관 26명, D어린이집 15명, C지역자활센터 14명이고, 2017년도를 기준으로 총근무자 수는 B사회복지관 25명, D어린이집 16명, C지역자활센터 9명이다.

8)

이 사건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은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고,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8. 3. 30. 보건복지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사건 각 기관은 원고 사회복지센터를 관장하는 원고 산하 사회복지문화사업 운영위원회에 매년 업무 및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지적 및 개선 권고 사항, 시정 완료 사항 등을 논의하며,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 심의, 승인을 받는다. 원고는 재무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하여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주요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9)

이 사건 각 기관에 관한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기관의 세입 및 세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6회계연도 기준 각 기관의 예산 총액은 B사회복지관 1,666,119,000원(법인전입금 50,000,000원), D어린이집 669,588,000원(법인전입금 5,000,000원), C지역자활센터 1,874,190,000원(법인전입금 32,500,000원)이다.

10)

이 사건 각 기관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비법인단체 등록을 하고 독립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하면,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13 내지 17호증, 을가 제2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탁사업이 원고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기관의 근로자가 시설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각 기관에 관한 고용안정 보험료율 산정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각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기관의 근로자 수를 원고의 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C구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건 각 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고, 이 사건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원고 산하 부속기관으로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한 다음, 원고 사회복지 센터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시설장에게 각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원고와 서울특별시 C구 사이의 위탁계약, 사회복지센터 규정, 각 기관의 운영규정, 원고 사회복지센터장과 B사회복지관 관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장 '임명'의 법적 성질은 고용관계의 성립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들은 기관의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면권도 행사하여 각 기관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나, 원고와 시설장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이상 위 각 직원 채용도 시설장이 원고를 대행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계약서 작성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기관의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시설장에 대한 임명권 행사와 감사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기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수행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C구와 사이의 체결한 위탁계약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수탁자로서 이 사건 각 기관의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각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원고의 법인전입금,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 등으로 운영된다. 비록 원고의 법인전입금이 전체 세입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원고의 학교예산 및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지만, 원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각 기관에 집행하고, 각 회계연도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예산·결산 등을 심사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므로,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원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위탁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예산의 편성·집행 등 회계처리, 종사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의 형성 등 구체적인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관할 관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주목적 사업인 교육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과 예산 및 인사 등에서 엄격히 구분되어 독립적 영역을 형성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안정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원고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하는데, 그 개개 사업의 구체적인 성질이나 운영 형태, 독립성 유무 등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탁사업이 '원고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